인천시교육청-학교비정규직노조 3년만에 단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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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학교비정규직노조 3년만에 단체협약 체결
  • 이희환 기자
  • 승인 2015.04.0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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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개선 중점 협약, 임금 등 처우개선 협상은 남아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이청연)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4월 1일 시교육청 영상회의실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2013년 5월 본교섭을 시작으로 52차례의 교섭을 실시해 협의안을 도출했으며, 전문을 포함하여 118개 조항의 합의사항이 담겨있다.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근로시간 면제자 인정,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 조합비 일괄공제, 노조활동 보장, 재량휴업일(개교기념일 포함하여 연 4일이내) 유급화, 배우자출산휴가 5일 부여, 근로자 교육훈련 실시 등으로 조합활동 및 근로조건 개선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 협약안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부터 2년간이다.

교섭대표를 포함하여 각각 12명씩의 교섭위원들이 참석한 이날 단체협약 조인식은 그간의 경과보고와 단체협약서 서명, 기념촬영순으로 진행됐다.

이청연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노?사간에 소통과 화합을 통한 동반자적 노사문화가 정착되어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이 구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단체협약에 대해 학교비정규직노조 인천지부 김광호 조직국장은 "인천에서 3년에 결쳐 협상을 벌여 최초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우선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이번 단체협약 체결을 계기로 학교 내의 비정규직 문제가 개별 교장의 재량사항이 아닌 교육감 차원의 단체협상으로 논의되는 논의의 틀이 마련됐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어 김 국장은 "그러나 이번 단체협상은 비정규직에 대한 취업대책 및 근로조건에 국한된 협약인 만큼, 학교 비정규 차원의 상징인 급식비 문제를 포함해 임금 등 처우개선 문제도 원만히 협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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