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6곳 '의무휴업 부당하다' 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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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6곳 '의무휴업 부당하다' 또 패소
  • 강창대 기자
  • 승인 2014.02.22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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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의무휴업에 따른 공익이 사익보다 크다"
대형마트 6곳(홈플러스, 이마트, 롯데쇼핑, GS리테일, 에브리데이리테일, CS유통)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이 위법하다며 지방자치단체들(인천시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등 4곳)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또 다시 패소했다. 

인천지방법원재 행정1부는 이들 대형마트가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지판부는 "대형마트 영업 규제로 얻게되는 공익이 대형마트가 침해당하는 사익보다 크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들 지자체는 2012년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조례를 만들어 대형마트가 매달 두 째와 네 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일로 정하도록 했다.

지난해 9월과 올해 초 서울행정법원과 광주지법에서도 새로 만든 조례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바 있다. 또, 지난해 12월에도 헌법재판소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시간을 규제한 옛 유통산업발전법 조항과 관련해 대형마트들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한바 있다.

정의당 인천시당과 인천乙살리기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인천지부는  2월 21일 공동으로 논평을 내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행정소송에 대한 인천지방법원의 기각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승복하고 진정한 상생을 위해 상생품목을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시당은 "상품공급점의 신규출점을 중단하고 전국 80만 중소도매상들의 생존권이 걸린 도매업(상품공급사업) 시장에 대한 무리한 진출을 즉각 포기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을 계기로 골목상권과 상생하고 대형마트 내 노동자들과 상생하는 차원에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월 2회에서 월 3~4회로 확대하는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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