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쓰레기매립지 연장요청에 지역사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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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쓰레기매립지 연장요청에 지역사회 반발
  • 관리자
  • 승인 2013.11.2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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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기자회견, 인천연대 반박 보도자료

환경부와 서울시가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한을 2044년까지 연장해달라고 인천시에 공식 요청하자 인천시가 즉각 반박 기자회견을 열어 반발하고 나섰다.

허종식 인천시 대변인은 21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시는 2016년 매립을 종료하겠다는 강력한 견해를 담아 내일 환경부에 공문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폐기물은 발생한 곳에서 처리하는 게 원칙임을 상기시키고 "조성 당시 수도권매립지가 외곽에 있었지만 지금은 일대가 시가지로 바뀌어 주변 70만 인천시민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환경부는 매립지 연장을 추진하기보다는 각 자치단체가 자체 매립장을 마련해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조정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부 산하 수도권쓰레기매립지관리공사는 서울시와 함께 지난 18일 인천시에 ‘수도권매립지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평화와 참여로가는 인천연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를 영구화하겠다는 방침과 다르지 않다"며 규탄하고 나섰다. 
인천연대는 21일 "290만 인천시민들은 20여 년 동안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악취와 소음, 분진 등의 피해를 감내하며 살아왔고 이에 수도권 매립지 사용 연장 종료 시점을 앞두고 인천시민들은 다양한 정책 논의를 하며 매립지 연장을 반대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시도 서울시와 경기도, 환경부에도 다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며 정책 논의를 지속 적으로 제안해왔던 터에 환경부가 '실시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인천시민들의 정서와 요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영구화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청라국제도시 입주민 등으로 구성된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인천시민연대'도 이날 내주 중 환경부에 항의 공문을 보내고 조만간 환경부 장관 면담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인천시와 서울시 사이에서 수도권매립지 연장 문제를 조정해야 할 환경부가 서울시 편을 들어 사용 연장 신청을 하다니 배신감이 크다"며 개탄했다.



<수도권매립지의 기간 연장 요구에 대한 인천시 입장>

환경부는 최근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의 매립 연장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2016년 매립을 종료하겠다는 강력한 견해를 담은 공문을 22일 환경부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쓰레기는 발생한 곳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에서도 생활폐기물은 발생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쓰레기매립지는 1989년 매립지를 조성할때부터 2016년 매립 종료가 예정돼 있었고, 이는 정부가 약속한 사항입니다. 인천시는 그동안 이를 수차례에 걸쳐 상기시켜 왔습니다. 환경부는 반드시 이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수도권 쓰레기매립지는 조성 당시에는 시 외곽이었지만 지금은 시가지로 바뀌어 70여만명의 인천시민들이 악취, 비산먼지, 소음 공해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매립지는 애초 약속대로 2016년 반드시 종료해야 합니다.

인천시는 매립지 연장과 관련하여 매립지안에 들어서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규 허가를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환경부는 매립지 연장보다는 각 자치단체가 자체 매립장을 마련해 처리하도록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매립지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변경 승인 신청 개요

(제3·4매립장, 2016년 → 2044년)

1. 신 청 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 송재용)

2. 신청일자 : 2013. 11. 18.(월)

3. 사 업 명 : 수도권매립지 제3, 4매립장 기반시설 조성공사

(수도권매립지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

4. 신청면적 : 8,449,185㎡(전체 16,502,700㎡ 중 8,053,515㎡ 기승인)

- 제3매립장 : 3,071,000㎡

- 제4매립장 : 3,900,000㎡

- 잔여지역 : 1,478,185㎡

5. 매립목적 : 수도권지역 발생 쓰레기매립장 조성

6. 공사기간

○ 당초 : 1989 ~ 2016년

○ 변경 : 1989 ~ 2044년

7. 피면허인 : 환경부, 서울특별시


추진계획

○ 관련부서 협의 및 의견 수렴 후 처리

(※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처리기한 :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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