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인천 교육비리 근절 나선다
상태바
시민사회단체, 인천 교육비리 근절 나선다
  • 강창대 기자
  • 승인 2013.08.28 06: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청에 대한 감사청구, 나 교육감 및 인명여고 검찰 고발키로
인천지역 교육시민사회단체(이하 시민사회단체)는 8월 27일 오전 11시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비리사학 인명여고 검찰 고발 및 비리유착 나근형 교육감 감사 청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시민사회단체는 인명여고가 안상수 교장(83)에게 특혜성 인건비를 지급하고 10억여원의 학교발전기금을 불법으로 운영한 것 등에 대해 시교육청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도 감독의 의무가 있는 교육청이 도리어 사학비리가 지속되도록 묵인, 방조”해 왔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또, 시교육청의 이러한 태도를 놓고 나근형 인천시교육감과 일부 사학의 유착관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안 교장의 특혜성 인건비 문제는 사립학교 설립자가 정년(공립학교 기준)을 초과한 교장인 경우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금 산정기준’ 때문이다. 안 교장은 설립자가 아님에도 이 기준을 근거로 2006년부터 연봉 8천여만원을 지원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 해에 이러한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적발돼 인건비 환수조치를 받기까지 했다고 한다.

시민사회단체는 또, 시교육청이 안 교장을 ‘설립자’에 포함시키기 위해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금 산정기준’을 개정했다는 의혹을 내비치기도 했다. 

안 교장은 2007년 3월에 자신을 설립자로 인정해달라며 시교육청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으나, 당시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화해 및 조정을 권고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법원의 판단을 뒤집고 안 교장을 설립자로 인정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2008년에는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금 산정기준’을 개정해 설립자의 범주에 “설립자 본인, 설립자의 직계존비속, 설립자의 배우자, 설립당시 재산출연자”가 포함된다고 표시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는 기준을 개정했다 하더라도 2006년부터 기준이 바뀌기 전 까지 지원된 인건비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006년 회수조치에 대해 인명여고가 당시 안 교장을 기간제교원으로 채용해 인건비를 지급했었고, 기간제교원 채용기준인 ‘65세 미만’을 어겨 감사원에서 회수조치를 내렸던 것이라며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금 산정기준’과는 무관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시교육청이 안 교장을 설립자로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인명여고 설립을 위해 안 교장이 상당금액을 출연해 설립자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금 산정기준’은 교육감이 매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시민사회단체는 “더 이상 인명여고의 비리를 놔두고서는 인천의 사학비리 및 건전사학의 육성을 기대할 수 없다”며 직접 나서서 인천교육을 바로 세울 것이라는 다짐을 밝혔다. 

앞으로 시민사회단체는 시교육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비롯해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을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인명여고 양철우 이사장(교학사 대표)과 안상수 교장을 ‘학교발전기금 불법 운용과 불법 찬조금 모금’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을 가진 인천지역 교육시민사회단체는 인천지역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인천학부모회, 참교육학부모회인천지부,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인천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인천미추홀교육문화센터 등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