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근형 인천시교육감, '뇌물수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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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근형 인천시교육감, '뇌물수수' 전면 부인
  • 지건태
  • 승인 2013.08.2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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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감 26일 첫 공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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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이 26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나 교육감 변호인은 이날 오전 11시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동석)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이 1회 정도 봉투를 받은 사실은 있는 것 같다고 시인했지만 정확한 날짜와 장소가 기억나지 않고 이마저도 대가성 없이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이에 따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등 검찰이 적용한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며 "조만간 사실관계를 정리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나 교육감은 법정에 출석했지만 이름과 주소 등을 묻는 인정신문에만 답하고 별도의 진술은 하지 않았다.
 
나 교육감 측이 금품수수 혐의까지 전면 부인함에 따라 앞으로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나 교육감은 2011년 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시교육청 직원 5명에게서 해외 출장이나 명절 시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17차례에 걸쳐 총 1천926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5일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날 나 교육감과 인사비리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한모(60) 전 시 교육청 행정관리국장이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해 향후 재판에서 나 교육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전 국장의 변호인은 이날 함께 열린 공판에서 "나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근평을 조작했다"며 "금품 수수 또한 관례에 따라 받은 적은 있지만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나 교육감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달 10일 오전 11시 30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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