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한왕 본보 이사, 긴급조치 9호 위반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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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한왕 본보 이사, 긴급조치 9호 위반 무죄 판결
  • 지건태
  • 승인 2013.08.23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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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선고 후 34년만에
1970년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곽한왕 본보 이사(57)가 34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21일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유신헌법을 비난하고 긴급조치 9호를 반대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은 곽 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곽 이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판부가 과거 판결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며 용서를 구했다”며, "자신의 잃어버린 가치는 찾을 수 없지만, 재판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는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긴급조치 9호는 집회·시위 등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위반자를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난 4월 대법원이 이에 대해 위헌을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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