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미널부지 방송시설 시 부지와 맞바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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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부지 방송시설 시 부지와 맞바꿔 추진
  • 이장열 기자
  • 승인 2013.08.22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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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방송통신시설 이전 없이는 인허가 진행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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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터미널부지 인근 전경
 
계산터미널 부지 일대에 방송통신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인천시가 터미널 인접 시소유지를 (주)금아산업 소유의 계산터미널 부지와 동일한 면적으로 맞교환해 공동개발키로 한 사실이 새롭게 알려졌다. 녹지로 확보한 시소유지가 길쭉한 모양이어서 이용도 높은 건축행위하기에 제한된 점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계산터미널부지 인근 시소유지에 ㈜금아산업이 300억 원 상당의 건물을 짓어서 시에 기부 채납하는 방식으로 협의가 진행되어 온 것으로 알려진 것과는 다른 내용이다.
 
지난 7월 29일 인천시는 계산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고시로서 지난 해 10월 계산터미널부지 소유자 ㈜금아산업이 터미널부지 개발익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천시에 기부 채납하겠다는 제안을 시가 받아들여 추진한 지 10개월 만에 계산터미널부지는 일반상업시설로 용도변경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 ㈜금아산업은 계양구에 건축심의서류를 제출한 상태에 있다. 계양구는 심의 서류를 검토한 뒤, 시에 넘길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4월 23일 열린 도시공공건축위원에서 계산터미널부지와 인근 시소유지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을 결정할 때, 이 두 부지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시 소유지와 계산터미널부지와 맞교환하여 공동개발한다는 내용도 결정이 났다”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는 사실을 밝혔다.
 
 현재 계산터미널부지 모퉁이에 장방형 토지를 시소유지와 맞교환해서 그 부지에 300억 원 상당의 건물을 짓는다는 것이다.
 
이런 맞교환 대토 결정은 이미 지난 5월 1일 인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1994년에 수립한 '계산구역지구단위계획'의 변경안을 가결하면서 함께 결정했다고 인천시 관계자는 밝혔다.
 
결국, 시가 계산터미널부지를 일반상업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것과 아울러, 시소유지를 ㈜금아산업과 맞교환하는 대토까지 이뤄진 것이다.
 
이에 대해서 시 관계자는 “계산터미널부지가 원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마당에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바로 옆에 붙은 시 소유 녹지도 토지 이용을 원활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계획 수립 단계에서 맞교환 대토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며 “일부에서 지적하는 특혜로 보인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는 또 계산터미널부지에 방송통신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일반상업시설로 용도변경한 명분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20여 년 동안 토지이용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이르게된 것이라며,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행정처리가 아님을 분명하게 밝혔다.
 
시는 "OBS측과 방송국 이전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고, 향후 방송국 이전 본 협약도 체결할 것"이라며, '방송시설이 인천으로 이전하겠다는 명확한 약속도 없는 상태에서 민간업체의 건축 인허가를 진행한다'는 일부의 우려는 OBS방송국 인천 이전 본협약과 연동해서 인허가를 진행할 것이기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지난 달 29일 지구단위계획변경 고시일에 맞춰, 계산터미널부지에 대한 근저당 설정도 해놓았다며, ㈜금아산업이 다른 용도로 땅을 팔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계산터미널부지와 시소유지와 맞교환한 대토 부분은 시 재산 이전에 관한 사항이므로 시의회 의결사항이다. 9월에 열릴 예정인 시의회에서 가결되어야 최종 결정이 난다. 시의회에서 대토에 대한 심의에서 가결되지 않으면 다시 원점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는 계산터미널부지가 일반상업시설로 용도변경은 됐지만, 방송통신시설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건축 인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시 관계자의 말 그대로 지켜질 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그 이유는 계산터미널부지에 일반상업시설이 들어서는 것과 금아산업이 시에 기부채납할 방송시설 건물은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만일 OBS방송국이 인천 이전이 늦어지거나 무산될 때에도 별 상관없이 건축행위는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가 민간업자에 제안에 앞서서 끌려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하는 이유다.
 
OBS방송국 인천 이전이 마중물로 작용해서, 지구단위계획도 변경된 것이고, 방송국시설에 맞는 장방형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 대토까지 한 것이기에 OBS방송국의 인천 이전 없이는 시의 용도변경과 대토 결정은 특혜라는 오해에서 벗어날 수 없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때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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