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 인천공항공사 사장, 식사 제안 끝내 거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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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 인천공항공사 사장, 식사 제안 끝내 거절하나
  • 강창대 기자
  • 승인 2013.06.25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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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들 "진짜 사장님, 만나고 싶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이하 ‘지부’)는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안을 기다리는 가운데, 지난 6월 17일에 인천공항공사의 정창수 사장에게 공개적으로 ‘식사’를 제안했었다. 하지만 지부는 사장 비서실로부터 “일정이 안 된다”는 이유의 거절 의사를 확인했다고 한다. 지부가 다른 부서를 통해 알아본 바로는 “일정이 가능해도 하청업체 노조는 만나지 않는 것”이 공항공사의 방침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한다.

지부가 정창수 사장에게 공개적으로 점심 식사를 제안한 이유는 인천공항공사가 용역설계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공항공사의 적극적인 교섭 의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는 협력업체 노사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고수해 왔다.

지부는 올 3월부터 인천공항공사와 산별교섭을 진행해 왔지만 지난 6월 13일 산별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야 했다. 지부에 따르면, 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가 인천공항공사와 하청업체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합법적 쟁의행위조차 막으려”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청업체들은 지부가 파업을 감행할 경우를 대비해 대체인력을 투입하려는 불법적인 계획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인천공항의 한 청소업체는 비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인원을 모집하며 “교통비/식비를 제외하고도 4시간 이상 근무시 5만원을 지급 조건”으로 내세웠다는 것이다. 현재 지부에 소속된 환경노동자들의 시급이 5천4백여 원인 것에 비해 대체인력에는 시급 1만2천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는 등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한 셈이다.

또, 지난주에 하청업체들은 “쟁의행위를 하지 말라”는 일괄적인 내용으로 지부로 공문을 보내기까지 했다고 한다. 그런데 쟁의행위를 반대하며 근거로 든 것은 1992년도의 법원 판례였다는 것. 즉, 군사독재 시절의 판례를 근거로 쟁의행위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그러나 지부는 공항공사의 방침이 무엇이든 신임사장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것이라는 기대 버리지 않았다. 지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만나지 않는다는 방침이 신임사장에 의해서 폐지되고 허심탄회하게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 기대한다며 점심 식사를 제안한 6월 26일까지 기다려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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