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터미널 부지 특혜 의혹, 시의회까지 재조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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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터미널 부지 특혜 의혹, 시의회까지 재조사키로
  • 양영호
  • 승인 2012.11.2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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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자산 매각 시 구체적 추진사항 사전 보고하라"

인천시와 롯데쇼핑이 체결한 인천터미널 투자약정서를 놓고 인천시의회까지 재조사를 해야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27일 열린 제20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를 매각하는 내용을 담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자산을 매각할 때 의회에 매각방법 등 구체적 추진사항을 사전에 보고하고 매각방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매각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의회는 인천터미널 부지 매각과 관련해 사전보고도 받지 못했고, 인천시가 독단적으로 수의매각 방식으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의회는 인천지법을 통해 투자약정서가 공개된 만큼 투자약정서상의 특혜조항을 재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신세계측이 약정서에 금융비용 보전 조항이 존재한다는 것이 신세계측이 법원에 매각절차 중단 가처분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확인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인천지법이 인천시에 제출을 명령함에 따라 최근 공개된 투자약정서에는 인천시가 신세계백화점 건물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백화점 부지 및 건물분에 대한 조달금리 등 비용을 롯데쇼핑측에 보전토록 하고 있다.

결국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의 임대차 계약이 최소 5년 남아있는 것을 고려하면 인천시는 조달금리 비용 415억원을 롯데쇼핑에 보전해주게 되는 셈이다. 결국 인천시가 롯데쇼핑에 특혜를 준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신세계는 감정가 이하 매각이라며 계약 무효를 외치고 있고, 롯데쇼핑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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