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일부터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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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일부터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 시행
  • 양영호
  • 승인 2012.11.24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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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대신 사용 - 읍·면·동사무소에서 신분증 제출후 구두신청
기존 인감증명제도와 병행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시민은 읍·면·동에서 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 할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읍·면·동사무소 등의 발급기관을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출하고 구술로 신청하면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무인을 대조하여 신분확인을 한 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특수 용지를 사용하고 전자이미지 서명입력기를 이용하여 서명입력을 하며, 본인의 서명을 전부 기재하지 않거나 성명과 다르게 서명한 경우는 서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현행 인감제도는 본인의 인감도장을 만들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고를 해야 하고,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등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이 많았다.

그러나,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도장을 제작하거나, 사전에 서명을 신고 또는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 없으며, 필요시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전자패드에 서명하고 일정한 서식을 작성하면,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를 대신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해야되므로 대리 신청 및 발급은 할 수 없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감제도도 그대로 운영되어 인감증명서의 사용을 원하는 시민이나 서명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은 종전과 같이 인감 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며, “금년 12월 1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시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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