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이민제 내년 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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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이민제 내년 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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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7.2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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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영종지구 활성화 기여 기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3일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내 부동산투자이민제가 내년 초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법무부가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할 환승관광프로그램과 맞물려 IFEZ 영종지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인천경제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투자금액이 높아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많았던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일부 손질돼 이르면 내년 초 시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18일 열린 비자제도개선 토론회에 참석한 법무부 관계자의 주장을 배경으로 제시했다.

부동산투자이민제와 관련해 이규홍 법무부 체류관리과장은 당시 토론회에서 "당초 15억원을 투자기준 금액으로 결정한 것은 지가와 콘도 분야 예상가를 고려한 금액"이라며 "분양에 어려움이 있다면 금액 인하 재검토가 필요하며 제도 변경이 이뤄진다면 내년 초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영종지구 미단시티와 영종하늘도시 복합리조트 지역 등 2곳의 부동산 가운데 휴양 콘도미니엄, 펜션, 별장 등 휴양목적 체류시설에 미화 150만달러 또는 한화 15억원을 투자하고 5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투자기준금액이 5억원으로 설정될 경우 투자위험이 감소돼 해외 중상위층으로 투자대상 확대가 가능해진다"면서 "대상지역 확대도 중국 관광객 유치와 영종지구 활성화를 위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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