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2개월간 시행
인천지방경찰청은 12월 1일부터 2개월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인천경찰청은 이 기간 저녁식사 시간대(오후 7~10시) 유흥가 주변과 음주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집중적으로 순찰하고 홍보 활동을 강화해 음주운전을 줄일 계획이다. 또 음주운전 의심차량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는 등 실질적인 예방위주의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은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는 모든 차량에 대한 일제검문식 단속 대신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선별해 대화ㆍ탐지식으로 단속,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다음 달 9일부터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1%인 음주운전자에게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0.1~0.2%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또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이 된 경우, 음주측정을 거부할 때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나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행위"라면서 "연말연시 잦은 술자리 모임 후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할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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