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발생 '데이터센터', 일반주거지역(1·2·3종) 입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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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발생 '데이터센터', 일반주거지역(1·2·3종) 입지 제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9.0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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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용공업지역에서는 주거지역 1㎞ 이내일 경우 도시계획위 심의 받아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 데이터센터 입지 규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원안 가결
"'특고압 송전선로' 깊이 규제와 '전자파 차폐시설 설치' 등 종합대책 마련 시급"
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

 

앞으로 인천의 제1·2·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전자파 발생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가 들어설 수 없게 된다.

또 일반·전용공업지역에서는 데이터센터가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1㎞ 이내일 경우 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지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일 이러한 내용의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전용주거지역(1·2종), 보전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제외한 모든 용도지역에 허용하던 데이터센터는 일반주거지역(1·2·3종)에는 들어설 수 없고 일반·전용공업지역에서는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1㎞ 이내일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데이터센터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준주거지역, 일반·중심·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생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에는 허용되고 일반주거지역(1·2·3종), 유통상업지역, 일반·전용공업지역, 생산·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은 조례에 위임했는데 인천시는 조례에 위임한 용도지역 모두 데이터센터 설치를 허용했다.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의 경우 녹지(자연·생산·보전녹지), 주거(전용·일반·준주거), 공업(전용·일반·준공업), 상업(일반·중심·근린·유통상업) 지역으로 분류하고 비도시지역은 관리(계획·생산·보전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 지역으로 나눈다.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데이터센터 설치가 증가하는 가운데 전자파 영향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박종혁 의원을 대표로 이단비·김용희·김종배·박창호·이순학·김대중·김종득·허식 의원 등 9명이 공동 발의했다.

인천에는 현재 8곳(일반상업지역 3, 일반공업지역 2, 준주거지역 2, 제3종 일반주거지역 1)의 데이터센터가 있고 5곳이 한전의 전력공급 동의를 받아 건립을 추진 중이다.

데이터센터는 대용량의 전력이 필요해 한전으로부터 전력사용 동의를 받아야 건립이 가능한데 인천은 약 200여개의 데이터센터가 한전의 부동의로 인해 막혀 있는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29년까지 수도권에 필요한 데이터센터 수요 에측에서도 인천 128곳을 포함해 601곳으로 나타나 향후 인천의 데이터센터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의회가 데이터센터 입지를 규제하고 나선 것은 인천에서의 전자파 불안감에 따른 집단민원 발생 사례를 반영한 조치다.

지난 2018년 8월 특고압 지중 송전선로 전자파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 앞에서 집회에 나선 부평구 삼산동과 부천시 상동 주민들
지난 2018년 8월 특고압 지중 송전선로 전자파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 앞에서 집회에 나선 부평구 삼산동과 부천시 상동 주민들

 

인천에서 전자파를 둘러싸고 발생한 대표적 갈등은 ‘삼산동 특고압선 지중선로 설치’ 문제로 지난 2018년 3월 한전이 지중 특고압 송전선로 공사를 시작하자 선로가 지나는 삼산동 주민들이 집단 반발해 같은 해 6월 공사가 중단됐다가 2021년 6월 한전, 주민대책위, 부평구가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면서 일단락됐다.

당시 논란의 핵심은 특고압선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여부와 타 지역에는 지하 35~70m 깊이로 345㎸(34만5,000V) 지중선로를 설치하면서 삼산지구에만 기존 지하 6~7m에 얕게 묻힌 154㎸(15만4,000V) 지중선로를 활용하는 것의 타당성 여부였다.

당시 주민들이 전문가에게 의뢰해 측정한 기존 154㎸ 지중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굴포천 주변 100mG(밀리가우스), 아파트 실내 40mG, 아이들 방 26mG가 나왔다.

한전은 국내 단기노출 기준치 833mG를 들어 안전하다는 주장을 폈고 주민들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전자파를 발암인자 2B 등급으로 지정한 가운데 여러 국제기구들이 3~4mG 이상의 전자파에 장기 노출되면 암과 백혈병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고 발표했으며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는 단기노출 기준을 2~4mG로 정하고 4시간 이상 노츨을 방지토록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국 한전은 부평 구간에 345㎸ 지하 송전선로를 새로 만들고 기존 154㎸ 송전선로에는 전자파 저감시설을 설치했다.

이처럼 특고압 지하 송전선로의 전자파 문제로 장기간 갈등을 겪었던 부평지역에서는 최근 동일한 문제가 다시 발생했다.

부천시가 허가한 데이터센터 2곳(부천 삼정동과 내동)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부평구 갈산변전소에서 데이터센터를 잇는 약 4.5㎞ 구간에 154㎸의 특고압 지중 송전선로 공사를 위한 도로굴착허가에 부평과 부천 상동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데이터센터 입지를 일부 규제하는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6일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되고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지만 여전히 인천에서 데이터센터는 전용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모든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면서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특고압 지중 송전선로의 깊이 규제, 차폐시설 설치 등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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