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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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8.3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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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설-1회 전액 지원
이사비 지원 대상 확대-공공주택에서 민간주택도 포함
1인당 1회 100만원의 긴급생계비 지원도 추진 중
지난해 전세사기가 발생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 모습
지난해 전세사기가 발생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 모습

 

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추가하고 이사비 지원 대상도 공공주택에서 민간주택까지로 넓혔다.

또 사업기간은 2025년 5월 31일에서 2026년 2월 22일로 늘렸다.

시는 30일 이러한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변경(2차) 공고’를 냈다.

추가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1회 보증료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고 1회 150만원 한도(실비)로 지원하는 이사비는 민간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에 따라 2023년 6월 15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였던 사업기간은 지난 2월 23일 시행에 들어간 ‘인천시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맞춰 2026년 2월 22일까지로 연장했다.

지원 신청방법도 시 주택정책과 방문에 더해 정부24(www.gov.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토록 했다.

시의 기존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은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신규 또는 대환대출 이자 지원(이자 전액, 24개월) ▲월세 한시 지원(월 40만원 한도, 12개월) ▲이사비 지원(150만원 한도, 1회) 등 3가지 항목이었다.

이사비의 경우 긴급지원 임시주택 이주의 경우에만 지원했으나 지난 3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1차 변경을 통해 공공주택으로 확대했고 이번 2차 변경에서 민간주택도 포함했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1인당 1회 100만원의 긴급생계비도 지원할 예정으로 지난달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중으로 빠르면 10월부터 긴급생계비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예산으로 제1회 추경에 63억원을 편성했으나 집행이 극히 부진하자 정리추경에서 1억1,000만원으로 감액했고 최종 8,000만원 지원에 그쳐 3,000만원은 불용 처리했다.

올해에는 10억3,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29일 현재 2억5,500만원을 집행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큰 어려움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 시민들을 돕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신설하고 이사비 지원 대상도 넓히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도 서둘러 10월 중순이나 말부터는 1인당 100만원의 긴급생계비 지원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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