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관위, 추석 앞두고 강화 중심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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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관위, 추석 앞두고 강화 중심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 강화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8.2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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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지방자치단체·국회의원·지방의원 등에게 추석 관련 선거법 안내
강화군수보궐선거 예비후보자와 관련 기관·단체의 선거범죄 총력 단속
유권자가 선거 관련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받으면 10~50배의 과태료 부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을 맞아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시선관위는 추석을 앞두고 명절 인사 등을 빙자한 불법 기부 등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정당·지방자치단체·국회의원·지방의원 등에게 공직선거법을 안내하는 한편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을 총동원해 단속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오는 10월 16일 실시하는 강화군수보궐선거 예비후보자와 관련 기관·단체에는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선거법을 안내하고 기부, 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시선관위가 안내한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는 ▲선거구 내 군부대 방문 위문금품 제공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 기부(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해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 거리 게시 ▲의례적인 추석 인사 문자메시지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 등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의례적인 행위라도 강화군수보궐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은 선거일 전 120일(6월 18일)부터 선거일(10월 16일)까지 정당의 명칭이나 자신의 성명·사진 등이 들어간 현수막 게시, 인사장 발송 등을 할 수 없다.

‘추석에 할 수 없는 행위'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 제공 ▲법령에 따라 기부로 보지 않더라도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과 함께 하는 금품 제공 등이다.

유권자가 정치인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금액의 10배 이상~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추석을 맞아 군수보궐선거를 앞둔 강화를 중심으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총력 단속에 나설 것”이라며 “추석 연휴에도 신고 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는데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제보하면 되는 만큼 적극 신고해 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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