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올해 45억원 들여 농업 재해보험 가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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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올해 45억원 들여 농업 재해보험 가입 지원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4.2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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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재해보험 80%, 농업인 안전보험 70%, 가축재해보험 90%
가축재해보험 지원 비율 지난해 80%에서 올해 10%포인트 높여
인천지역 과수농가(사진제공=인천시)
인천지역 과수농가(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농가의 경영 불안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45억원을 들여 농작물 재해보험(80%), 농업인 안전보험(70%), 가축재해보험(90%)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가입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농업법인이며 대상 품목은 사과·배·벼 등 73개 품목이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 및 관련 재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15~87세 농업인이면 가입할 수 있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 질병(법정전염병 제외), 화재 등으로 발생한 가축(소·돼지·닭 등 16개 축종)과 축사시설물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가입 대상은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 농가다.

가축재해보험은 보험료 지원비율을 지난해 80%에서 올해 10%포인트 높여 90%를 지원한다.

이들 3종의 농업 재해보험 가입은 지역 농축협 대리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별, 품목별로 가입 시기가 달라 보험사 등에 사전 문의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김정회 시 농축산과장은 “최근 기상이변이 잦아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며 “농가에서 관심을 갖고 농업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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