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캠프마켓 땅값 마찰... 인천시, 국방부에 대금 산정방법 확인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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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 캠프마켓 땅값 마찰... 인천시, 국방부에 대금 산정방법 확인소송 제기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4.2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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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반환일 기준 감정평가와 선납한 대금 이자 정산 주장
국방부-오염토양 정화 후 매매계약 체결 시점 감정평가 입장
2022년 행안부 산정 4,915억원 완납, 상승분 707억원 납부 중
부평캠프마켓 지구단위계획구역 현황(자료제공=인천시)
부평캠프마켓 지구단위계획구역 현황(자료제공=인천시)

 

인천시가 부평캠프마켓 부지 매입과 관련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국방부를 상대로 ‘캠프마켓 매각대금 산정방법 확인소송’을 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가 주한미군에 공여했던 44만㎡의 부평캠프마켓은 인천시에 반환됐으나 매각대금 산정과 관련해 시와 국방부의 해석이 달라 장기간 갈등을 빚고 있다.

시는 매각대금은 반환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해 확정하고 이미 납부한 대금의 이자를 정산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국방부는 오염토양 정화 완료후 감정평가를 거쳐 땅값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캠프마켓 반환일은 A구역(10만 9,961㎡)과 B구역(10만804㎡)이 2019년 12월, D구역(22만9,235㎡)이 2023년 12월이다.

오염토양 정화는 A구역이 2023년 12월 준공했고 B구역은 2023년 12월 부분 준공했으며 D구역은 2025년 착공 예정이다.

국방부의 주장대로 오염토양 정화 완료 후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시는 수천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우려된다.

시와 국방부는 지난 2013년 6월 ‘국유재산 관리·처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시가 2022년까지 캠프마켓 토지가격 4,915억원을 완납했으나 협약상 매각대금은 ‘공여 해제(반환) 후 감정평가해 확정·정산’으로 규정돼 있는 가운데 해석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시가 국비 3,277억원을 지원받고 시비 1,638억원을 보태 납부한 4,915억원은 확정된 매각대금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반환공여구역 발전종합계획’에 의해 책정된 금액이다.

이후 행안부는 2022년 12월 지가 상승분을 감안해 캠프마켓 매각대금을 707억원(국비 472억원, 시비 235억원) 증액했고 시는 국방부에 추가 납부 중이다.

시가 국방부에 캠프마켓 부지 매입을 위해 내는 금액은 최종 5,622억원이다.

그러나 국방부가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 처분 절차에 따라 땅값은 최종적으로 오염토양 정화가 끝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감정평가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결국 시가 소송을 제기했다.

국회에는 미군이 반환한 공여구역 매각가격 평가 시점을 미군으로부터 국방부가 반환받은 날로 명시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해 8월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구을)에 의해 발의됐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어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인천시에 앞서 강원 원주시도 캠프롱 매각가격 산정 시점을 두고 국방부와 소송을 벌이고 있다.

원주시는 매각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시점을 국방부와 ‘국유재산 관리·처분 협약’을 체결한 2013년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국방부는 오염토양 정화 완료 후 매매계약 체결 때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지난해 11월 1심 판결은 ‘반환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원주시의 부분 승소였으나 양측이 모두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부평캠프마켓의 매각대금 확정이 늦어질 경우 2030년까지 공원을 조성한다는 목표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불가피하게 소송을 제기했다”며 “앞서 원주시와 국방부의 소송 1심 판결을 보더라도 반환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자는 시의 주장이 무리한 것이 아닌 만큼 시가 승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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