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무주택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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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무주택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폭 확대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3.2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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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1억원 이내 연 2.0%→3.0~3.5%
4월 2일부터 인천청년포털에서 140명 모집
2년 만기 일시상환(1회 연장 가능, 최장 4년)

 

인천시가 무주택 청년의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폭을 확대한다.

시는 청년(19~39세) 무주택 세대주 대상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대출한도 1억원 이내 연 2.0%에서 3.0%(무자녀)~3.5%(유자녀)로 높여 4월 2일부터 인천청년포털에서 참여자 14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인천에 거주하거나 전입 예정인 청년 무주택 세대주로 연소득이 본인(미혼) 6,000만원 이하 및 부부합산(기혼) 8,000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2억5,000만원(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이하다.

지난해에는 전세보증금만 지원했으나 올해에는 월세(무보증 제외, 전월세전환율 6.5% 이하)보증금도 대출한도 1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시가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폭을 넓히고 월세보증금도 포함한 것은 지난해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 인천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첫 실시한 사업에서 18명만 대출을 받는 등 청년들로부터 외면받았기 때문이다.

시의 이자 지원이 연 2.0%에 불과해 정부의 버팀목 전세자금 등과 비교할 경우 장점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이자 지원을 연 3.0~3.5%로 높이고 소득 기준도 부부합산 8,000만원을 신설했으며 월세보증금도 포함한 것이다.

시는 청년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하면 자격 검증을 거쳐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NH농협은행에 대출을 추천하며 대상자는 3개월 이내 주택임대차 계약과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대출금은 2년 만기 일시상환(1회 연장 가능, 최장 4년) 조건이며 고정·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다.

3월 6일 기준 시중금리는 고정 4.87%, 변동 5.22% 수준으로 시로부터 3.0~3.5%의 이자를 지원받으면 1~2%대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대출 한도는 개인신용도 및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주택임대차 계약 전 반드시 NH농협은행 인천 영업점에서 확인해야 한다.

이규석 시 청년담당관은 “청년들의 주거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작했으나 신청자 151명 중 18명만 대출을 받아 실효가 없었다”며 “올해에는 대출이자 지원 폭을 올렸고 지원 대상도 확대한 만큼 무주택 청년들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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