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중 대상자 확정해 4개월치 주고 5월부터 매달 지급키로
대상자 1만6,000여명, 97억7,200만원(시비 70%, 군·구비 30%) 편성
인천시가 올해 신설한 농어업인 수당 지급에 나섰다.
시는 25일부터 4월 18일(군·구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까지 주소지 군(읍·면)·구에서 농어업인 수당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농어업인 수당은 ‘인천시 농어업 및 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농어가당 월 5만원씩 연 60만원을 현금으로 준다.
지급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 인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지난해 농업·임업·수산업 직접지불금을 받은 농어업인이다.
지난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신청일 전 3년 이내에 국가 및 지자체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농지법·산지관리법·수산업법 등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경우,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제외한다.
부부·직계존비속·형제자매가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다른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 농어업경영체의 공동경영주는 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농어업인 수당은 4월 중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1월분부터 소급해 4개월치를 주며 5월부터는 매달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편성한 농어업인 수당 예산은 97억7,200만원(시비 70%, 군·구비 30%)으로 지급대상을 1만6,000여명으로 추산했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올해 신설한 농어업인 수당이 농어업인들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다소나마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자격요건을 갖춘 농어업인은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