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천수 폭행·협박 용의자 2명 신원 확인… "곧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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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천수 폭행·협박 용의자 2명 신원 확인… "곧 소환 조사"
  • 최태용 기자
  • 승인 2024.03.0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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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으로 허벅지 가격, 드릴 들고 가족 사는 곳 안다고 협박
이천수 후원회장(왼쪽)과 원희룡 국민의힘 인천 계양을 총선 예비후보(오른쪽). 사진=연합뉴스
이천수 후원회장(왼쪽)과 원희룡 국민의힘 인천 계양을 총선 예비후보(오른쪽). 사진=연합뉴스

 

전직 축구선수이자 원희룡 국민의힘 인천 계양을 총선 예비후보 후원회장인 이천수(42)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남성 2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와 70대 남성 B씨를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전 7시 28분쯤 계양역 인근에서 무릎으로 이 씨의 허벅지를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이 씨에게 악수를 청해 한쪽 손을 잡은 뒤 가격했다. 그는 주변의 제지가 있었음에도 이 씨를 더 가격하려 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2시쯤 계양구 임학동에서 드릴을 들고 이씨 가족이 사는 곳을 안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원 후보 측 신고를 받은 뒤 현장 근처 CCTV를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했다.

당초 경찰은 이들에게 폭행과 협박 혐의를 적용하려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와 논의한 뒤 선거폭행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형법상 폭행과 협박 혐의는 각 2년·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나 연설원 등에게 폭행·협박 등을 행사(선거의 자유방해죄)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당사자들을 곧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범행 경위는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원희룡 예비후보는 사건 당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폭행과 협박을 당한 이천수 후원회장에게 면목이 없다"며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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