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성범죄 교원 징계 후 복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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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성범죄 교원 징계 후 복직한다"
  • 이혜정
  • 승인 2011.09.2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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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이혜정 기자

인천지역 교원들이 학교 대상 성폭력ㆍ성추행과 관련된 범죄를 저지르고도 일정 징계기간이 끝나면 교단에 복직하고 있어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범죄와 관련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등은 관련 해당법에 당연퇴직 조항이 있으나, 교육공무원은 당연퇴직 조항이 없어 재범 우려도 심각한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다.

2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주광덕(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05년6월∼2011년7월) 초ㆍ중ㆍ고 교원 성범죄연루 교원 징계위원회 처벌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인천지역은 총 12명 중 복직 가능한 징계인원이 10명(83.3%)이고, 복직이 불가능한 징계인원은 2명(16.7%)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절반 이상 교원이 일정 기간 징계 후 복직이 가능해 재범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심각한 것은 교사들은 교원징계위원회 징계처분을 악용해 자신의 징계기간이 끝나자마자 다른 학교로 복직한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주 의원은 "주변 시선과 다시 교직에 복직한다는 부담감을 불식시키 위해 소속 교육청 산하 기관에 파견을 가기도 한다"면서 "비단 가해 교사 의지뿐만 아니라 교육청과 학교 측 배려가 있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게 큰 문제"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성폭력 가해 교사가 다시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하는 조치와 재범을 막기 위한 여러가지 방책들에 대한 심도 있는 제도 정비와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교단뿐만 아니라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선 그 어떤 교육과 관련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는 조치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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