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선택권 조례안' 상임위서 수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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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선택권 조례안' 상임위서 수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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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9.2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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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인천시의회 본회의 의결 전망 - 시교육청 대응 검토

인천 교육계 쟁점인 '인천시 학생의 정규수업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원안을 일부 수정한 채 시의회 교육위에서 통과됐다.

수정안은 이 조례안을 발의한 민주당이 만든데다 시의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 본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수정된 내용은 '학생이 야간자율학습, 방과후 학교 등 정규수업 외 학습에 대해 자율적 선택권을 갖는다'는 조항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주고 이들의 의견이 다를 경우엔 학부모의 의견을 우선한다'로 변경됐다.

또 '학습선택권 보호관'과 관련한 내용은 보호관을 시의회 추천이 아닌 시교육청 추천으로 변경했고, 선택권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학교장과 교사를 징계나 감점을 주도록 한 조항은 삭제됐다.

당초 조례안은 교육의 역할과 본질을 훼손하고 교육감의 인사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교육계에서 강하게 제기됐다.

이 수정안에 대해 교육계와 전교조 인천지부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조례안에 독소 조항이 여전히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본회의 의결 여부를 보고 시교육청의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반면 인천 전교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자율을 빙자한 야간자율학습을 학생이나 학부모가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게 됐다"면서 "학교 현장에서 새로운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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