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악취 농도 기준치 1천700배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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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악취 농도 기준치 1천700배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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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9.2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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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지역 주민들 민원 6천여회 제기

인천시 서구 경서동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악취 농도가 최소 감지 농도에 비해 최고 1천760배 이상 초과하는 등 오염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매립지 주변 서구 주민들은 최근 1년 동안 6천여 차례 악취 관련 민원을 제기했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들어 최근까지 분기별로 한차례씩 제2 매립지 내부에 대한 악취(황화수소ㆍH₂S) 농도를 측정한 결과, 1분기에 감지농도(0.5ppb)보다 무려 1천760배 높은 881.5ppb가 나왔다.

악취는 황화수소와 메탄가스가 혼합돼 발생하는 것으로 이번 측정에선 메탄가스는 미미한 수준이나 황화수소가 이처럼 높게 측정됐다.

2분기와 3분기에는 각각 583.5ppb와 480.5ppb로 측정됐다. 이들 측정치는 최대치이고 최소 측정치는 1~3분기에 0.2∼14.8ppb로 나타났다.

특히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청라지구에서 측정한 결과, 1분기 0.4, 2분기 1.9, 3분기 9.2ppb로 나타나는 등 시간이 흐를수록 농도가 높아져 주민들의 고통이 갈수록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악취가 이처럼 감지농도의 몇십배 많이 발생하는 것은 지난 여름 잦은 비와 고온 등으로 매립지 성토 흙에 균열이 생기고 악취 포집정이 60m 간격으로 설치돼 악취를 제대로 빨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6기의 소각시설에서 메탄가스를 태우고 있으나 일부가 불완전 연소로 그냥 방치되고 있는 점도 원인이 되고 있다고 시 측은 밝혔다.

따라서 시는 수도권매립지공사와 매립지 공동운영 주체인 서울시, 경기도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책으로 매립지 악취발산 예방 차폐막설치, 균열된 매립지 다짐 공사, 가스포집관 추가 설치, 경인아라뱃길로 수용된 토지 매각대금(1천412억원) 매립지 주변 환경개선 투자, 쓰레기 양에 따른 3개 시ㆍ도 매립지부담금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유훈수 시 대기개선팀장은 "작년에 매립지 주변 청라지구, 검단지구 등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6천여차례의 악취 민원이 들어왔다"면서 "이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매립지는 인천국제공항 관문에 위치해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며 "이의 개선을 위해서도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환경 개선 사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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