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인천본부, 에이스저축은행 '대지급'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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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인천본부, 에이스저축은행 '대지급'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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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9.2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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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점 2곳 운영 - 직원 1인당 1일 25건 처리

농협인천본부가 인천의 에이스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와 관련, 오는 22일부터 시작될 예금주들에 대한 '대지급' 준비로 비상에 들어갔다.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지급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농협인천본부는 20일 에이스저축은행 인근 남동구 구월동 인천중앙지점을 모점, 간석지점을 지급대행점으로 각각 선정했다.

이들 지급대행점에는 예금보험공사 직원들이 배치돼 예보 명의의 통장을 개설, 에이스저축은행 예금주들에게 1인당 2천만원 한도내에서 가지급금을 지급하게 된다.

농협은 대행점에 전담창구 2∼3곳씩 지정해 우수인력을 배치하는 한편, 직원교육과 가지급금 관련 번호표 제조 등 차질없는 대지급 준비에 한창이다.

오는 11월 21일까지 2개월간 지급될 에이스저축은행의 가지급금 대상자는 부천 상동지점(2만2천980명)을 제외한 인천지역에만 4만8천311명에 달하고 있다.

인천본부는 오는 22일 가지급금 지급개시부터 예금주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직원 1인 당 1일 평균 처리건수를 25건으로 제한하고 있다. 일반 업무와는 달리 가지급금을 지급할 때마다 예보감독관 결재를 받는 등 1건을 처리하는데 보통 25∼30분이 걸려 처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터넷 등을 이용해서도 가지급금을 지급하게 돼 인천중앙지점은 2개월, 간석지점은 1개월 정도 대행점을 운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가지급금을 지급받는 방법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인증서를 발급받아 가지급금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농협인천본부 금융마케팅 관계자는 "예금주 15만명이던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직접 방문을 통해 가지급금을 찾아간 인원은 30% 미만이고 나머지는 예금보험공사 인터넷을 이용했다"면서 "에이스저축은행의 경우도 인터넷을 통해 가지급금을 찾아가는 예금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에이스저축은행의 경우 예금주의 상당수가 장년과 노년층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대행점 직접 방문자도 적지 않을 것으로 농협은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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