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철도 환승할인 확대' 영종 주민과 국토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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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철도 환승할인 확대' 영종 주민과 국토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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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4.2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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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주민 "할인혜택 제외하는 건 주민 무시 행위"

공항철도 환승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구 영종도 주민들이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환승할인제를 철도 전구간으로 확대 적용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구 주민들로 구성된 시민단체인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지난해 12월29일 공항철도 전구간(서울~인천국제공항역) 개통과 함께 영종도 구간을 제외한 서울~검암역 구간에 대해서만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가 적용돼 영종도 주민들이 철도 이용 요금을 과다하게 지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28일 "서울역에서 검암역까지만 할인 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영종도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검암역과 바로 다음역인 운서역 사이 요금이 1천700원이나 차이나는 것은 말이 안된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도권통합환승할인요금제는 기본요금에서 40km 이내는 5km 당 100원씩, 이후로는 10km 당 100원씩 부과하게 돼 있는데 국토부가 어떤 근거로 이런 불평등한 요금 체계를 적용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덧붙였다.

시민연대는 오는 30일 영종도 주민을 상대로 서명을 받고 공항철도 안에서 침묵 시위를 벌인 뒤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재정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환승할인을 전구간으로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공항철도 최소운영수입보장률이 58%인데 전구간으로 할인을 확대할 경우 운임수입이 감소해 운임수입보조에 따른 재정부담이 가중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환승할인제를 서울~검암역까지 한정 적용한 것은 할인 구간을 수도권전철 환승역까지만 포함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레일공항철도는 서울~검암역(32.5km) 구간에 대해 수도권통합환승할인요금제를 적용해 성인 기준 1천400원을 받지만 영종도 지역인 검암~인천국제공항역(25.5km)은 코레일공항철도요금제를 적용해 서울~운서역(51.1km)까지 3천100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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