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송도갯벌 재조사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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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송도갯벌 재조사 필요 없다"
  • 이혜정
  • 승인 2011.04.2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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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ㆍ환경단체 반발 - "조사결과 납득 못해"

취재:이혜정 기자

문화재청이 조선 백자가 출토된 인천 송도 11공구 갯벌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 없다는 결론을 내리자 어민과 환경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지난달 29일과 지난 4일 현장조사 결과, 지난달 오이도 어민들이 이곳 갯벌에서 발견한 백자 3점의 문화재적 가치가 크지 않고 유물들이 조류에 떠밀려 온 것으로 보여 재조사가 불필요하다고 26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지난 22일 제4차 매장분과위원회를 열어 참석 위원 8명 전원일치로 이런 결론을 내리고, 25일 결과를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현장조사에 참여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관계자는 "자기 파편들이 산발적으로 발견된 걸로 봐서 어민들이 조류에 밀려 유입된 폐기 유물들을 주운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표조사를 다시 해도 유물이나 유구가 집중적으로 매장돼 있는 장소를 확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금주 안으로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 기관에 공문을 보내 조사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 신항만 진입도로 공사를 잠시 중단했던 인천항만청은 문화재청의 공문을 받는 대로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매립공사 시행사인 인천경제청도 송도 11공구 6.92㎢에 대한 매립공사를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백자가 발견된 이후 줄곧 이 지역에 대한 지표 재조사를 촉구했던 오이도 어민들과 환경단체는 문화재청 조사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송도 11공구는 조류가 밀려오는 곳이 아니라 빠져나가는 곳"이라며 "백자가 외부에서 밀려 들어온 게 아니라 공사로 인해 갯벌이 깎이면서 갯벌 밑에 있던 유물들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초 발견 당시 많은 양의 유물이 200m 반경 안에 집중돼 있었다"면서 "열흘 이상 지난 현장조사 때는 조류 탓에 유물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문화재청이 결론도출의 근거로 삼았다"라고 지적했다.

어민과 환경단체는 문화재청의 조사결과를 검토해 향후 대응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지난달 9~11일 매립 착공을 앞둔 송도 11공구 갯벌에서 백자 3점을 발견한 오이도 어민들은 인천해양경찰서에 신고했고, 해경으로부터 이 사실을 통보받은 경기도 시흥시는 출토된 자기들이 18세기 중반에서 19세기 초반 조선시대에 제작된 문화재임을 확인했다.

인천항만청은 백자 발견 이후 지난달 25일부터 신항만 진입도로 공사를 잠정 중단한 상태고, 인천경제청은 오는 5월 매립공사 착공을 앞두고 문화재청 조사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다.

송도 11공구를 기업과 연구소가 들어서는 첨단 산업단지로 만들겠다는 인천시의 계획에 따라 인천항만청은 지난해 10월 11공구 공유수면 6.92㎢에 대한 매립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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