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 유아 학비 지원
상태바
인천시교육청,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 유아 학비 지원
  • master
  • 승인 2011.02.09 14: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인 기준 월평균 소득 480만원 이하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전체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에 대해 유아 학비를 전액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시 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들의 교육비 경감과 저출산 문제 해소 등을 위해 4인 기준 월평균 소득이 480만원(소득 하위 70%) 이하인 가구의 3∼5세 유치원비를 소득에 관계 없이 전액 지원한다.

이에 따라 3∼5세의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월 5만9천원, 사립 유치원은 3세의 경우 19만7천원, 4∼5세는 17만7천원이 각각 지원된다.

종일반을 다닐 경우 공-사립 유치원 관계없이 월 5만원이 추가된다.

지난해엔 지원 대상을 월평균 소득 436만원 이하 가구 유아로 했고, 지원금은 소득에 따라 차등(사립의 경우 5만7천300∼19만1천원) 지급됐다.

또 부부 합산 소득을 부부 중 낮은 소득의 25%를 뺀 금액을 합쳤으나 올해엔 부부 소득을 합쳐 25%를 제외해 폭을 넓혔다.

이와 함께 다문화 가구나 난민 인정 가구의 자녀에 대해선 소득에 관계 없이 학비를 전액 지원한다.

지원 대상 자녀의 부모가 거주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시 교육청은 해당 유치원에 직접 지급한다.

지난해엔 1만9천400여명에게 390억원의 학비가 지원됐고, 올해엔 1만9천760명에게 429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