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단체 '친환경무상급식 조례' 제정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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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단체 '친환경무상급식 조례' 제정 청원
  • 김주희
  • 승인 2011.02.0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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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ㆍ유기농산물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새 조례 요구

취재:김주희 기자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이 8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인천시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인천지역 2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8일 인천시의회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청원을 제출했다.

이날 제출한 청원서에는 1004명이 서명했다.

시민모임은 청원서를 통해 기존의 단순한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폐기하고, 친환경ㆍ유기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하는 새 조례를 만들 것을 요구했다.

새 조례안은 시장이 매년 친환경무상급식 지원계획을 세우고, 학교ㆍ유치원ㆍ보육시설 등 지원대상에게 현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인천에서 생산된 친환경ㆍ유기식재료와 우수식재료, 인근지역 친환경ㆍ유기식재료의 순으로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을 위한 총괄기구로는 시장이 이사장을 맡는 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민ㆍ관 공동심의기구도 구성하도록 정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인천시가 오는 3월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무상급식은 질을 담보한 친환경무상급식으로 발전해야 성공할 수 있다"면서 "아이들이 균형 잡힌 식사로 소아병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에 힘을 모으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인천시의회 이한구 시의원은 "올 상반기 중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4월까지 설명회와 공청회 등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마무리하고 5월 중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겠다"면서 "조례가 제정되면 친환경무상급식을 맡을 재단 설립과 그에 따른 예산 확보 등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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