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예방 백신 맞은 뒤 2주 지난 우제류 대상
인천시는 구제역 발생으로 가축 이동이 제한된 지역 중 일부에 대해 24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정부의 1차 가축 수매가 시작된다고 23일 밝혔다.
1차 수매 대상은 구제역 예방 백신을 맞은 뒤 2주가 지난 우제류로, 남동구와 서구, 강화군의 구제역 발생 농장 주변 경계지역(반경 3∼10㎞)에 있는 가축이 해당한다.
총 89농가 1천323마리로 이 중 소가 460마리, 돼지가 863마리다.
수매되는 우제류는 지정 도축장인 서구 가좌동 삼성식품에서 도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경계지역 내 우제류에 대해 가축방역관들이 임상검사를 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확인됐다"며 "농협이 수매 대행기관으로 나선다"라고 설명했다.
경계지역과 달리 위험지역(발생지 3㎞ 이내)의 우제류는 혈청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다고 확인돼야 수매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위험지역 내 우제류에 대해 혈청검사를 진행중이며, 구제역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는 한 30일 이후 2차 수매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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