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해5도 특별법' 미반영 지원책 추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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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해5도 특별법' 미반영 지원책 추가 건의
  • 김주희
  • 승인 2010.12.1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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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여객선 대형화, 난방유 면세로 공급 등

인천시는 최근 제정된 '서해5도 지원특별법'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자체 건의사항을 행정안전부가 수립 중인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기상악화 여파로 연평균 65일이 결항되는 연안여객선을 대형화하고 운영비를 지원, 전천후 운항이 가능하게 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이번 연평도 포격 사태 이후 8일간 조업손실액이 6억원에 이르는 등 서해5도 주민들이 입은 막대한 정신·신체·재산상 손실에 대해 정부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요청했다.

서해5도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난방유를 면세로 공급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해5도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주민 주거안정을 위해 연평도에 아파트형 공동주택을 새로 지어 포격 피해주민들이 분산 이주할 수 있도록 신축비를 지원할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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