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아라뱃길 재검증위 "법률 분쟁 소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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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아라뱃길 재검증위 "법률 분쟁 소지 있다"
  • 김주희
  • 승인 2010.12.0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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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적법성, 경제성 분석 적정성 침해'

취재:김주희 기자

인천·경기지역 지자체들이 항만·환경단체와 공동으로 구성한 '경인아라뱃길 재검증위원회'는 2일 재검증결과 보고서를 통해 "경인아라뱃길 추진과 관련된 행정행위에 문제가 있어 법률적인 분쟁으로 비화할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경제성 분야의 경우 정부의 비용 편익 분석이 8차례 이상 재계산·변경되면서 신뢰성에 문제가 있고, 편익이 과대 계상된 반면 비용은 방수로 공사비가 산입되지 않는 등 지나치게 적게 계상됐다"라고 주장했다.

환경성 분야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으로 추진됐고, 해양수질에 미치는 영향과 인근 농경지의 염분피해 가능성 등 현실적으로 발생가능한 현상이 환경영향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평가했다.

위원회는 "경인아라뱃길이 현재 50%에 가까운 공정 진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시행자와 중앙의 감독관청, 운하 주변 지자체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시급히 구성해 문제점을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경인아라뱃길은 인천시 서구 경서동~서울시 강서구 개화동을 잇는 총 연장 19㎞, 저폭 80m, 수심 6.3m 규모의 운하로, 지난 3월 착공해 내년 말 완공 예정이다.

인천시와 부평구, 계양구, 서구, 고양시, 김포시 등 경인아라뱃길이 지나는 지자체와 항만·환경단체들은 각 분야 전문가들로 지난 9월 재검증위원회를 꾸려 2개월여간 검증작업을 벌여왔다.

위원회는 협의체 구성을 골자로 한 경인아라뱃길에 대한 종합의견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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