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환경단체 선갑해역 모래 채취 놓고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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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환경단체 선갑해역 모래 채취 놓고 마찰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8.09.2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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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예정지 지정 고시에 환경단체, 수협 강력 반발
 
    
     옹진군 선갑도 해역의 바다모래 채취 예정지<자료제공=인천녹색연합>


 인천시가 환경단체와 수협 등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옹진군 선갑도 인근의 바다골재채취예정지를 지정 고시했다.

 시는 27일 옹진군 선갑지적 7개 광구 954만3000㎡에서 오는 2023년 9월 26일까지 5년간 1785만㎥의 바다모래를 캐내는 내용의 ‘바다골재채취예정지 지정’을 고시했다.

 골재채취는 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인천지방해양수산청) 및 골재채취 허가(옹진군) 후 가능하며 채취기간은 5년이지만 골재채취는 이 기간 중 채취허가일로부터 3년까지로 제한하고 해역이용협의 조건을 이행토록 했다.

 채취 예정물량은 1차년 600만㎥, 2차년 595만㎥, 3차년 590만㎥다.

 바다모래 채취는 옹진군이 인천시에 채취예정지 지정을 신청하면 시가 인천해수청과 해양교통안전협의, 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협의 절차를 밟고 해양수산부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거치게 된다.

 선갑도 해역 골재채취는 해양교통안전협의와 해역이용협의는 끝났고 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만 남은 상태다.

 인천 옹진군 선갑지적 바다골재채취는 골재협회 인천지회 소속 14개 업체가 추진하는 것으로 이들 업체는 그동안 굴업·덕적도 해역에서 바다모래 3300만㎥를 채취하고 지정 기간이 끝나자 선갑지적에서 바다모래를 캐겠다는 것이다.

 인천녹색연합 등 환경단체와 수협 등은 바다모래 채취에 반대하며 전국적으로 시위 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인천 선갑도 해역에서의 바다모래 채취는 어류의 산란장을 파괴하고 대이작도의 풀등을 포함한 해양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옹진군과 의회는 공유수면 점·사용료(연간 250억원씩 약 750억원 추산) 확보, 주민들은 복지기금지원(공유수면 점·사용료의 10%, 수산증식사업특별회계)을 들어 찬성하는 입장이다.

 인천해수청은 골재 수급을 위해 바다모래 채취는 불가피하다는 판단 아래 채취기간 축소, 채취량 최소화, 엄격한 이행조건 제시 등을 통해 해양환경 훼손과 어족자원 고갈 등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채취기간은 5년→3년, 채취량은 5000만㎥→3000만㎥→1750만㎥, 채취광구는 10곳→7곳으로 각각 줄었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바다모래 채취예정지인 선갑지적은 198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공식 집계된 것만 해도 2억8000만㎥의 모래를 퍼낸 곳으로 대이작도 해양보호구역(풀등)과 인접한데다 과거 인천해수청이 선박운항 안전문제로 바다모래 채취를 금지했던 구역 인근이기 때문에 해양환경보전, 해양안전, 어족자원보호 측면에서 결코 납득할 수 없다”며 “인천 앞바다, 특히 선갑도 해역에서의 바다모래 채취는 전면 금지해야 하고 다른 해역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바다모래 채취를 금지하는 안식년제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녹색연합은 27일 성명서를 내고 "바닷모래 채취에 따른 해저 지형 변화, 수산자원 변화 등 해양환경에 미치는 정밀조사와 분석평가가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다"며 "인천시가 해양환경 보전의 책무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또 "바닷모래 실제 채취에 앞서 해역이용영향평가 등 행정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어민·전문가·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바닷모래 채취의 문제점을 알릴 것"이라며 "시의 무책임, 국민알권리무시 행정에 대한 법적·행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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