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택시 ‘과잉공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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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택시 ‘과잉공급’ 상황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7.10.2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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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대수 대비 3,400여 대 많이 공급되면서 서비스질 하락

사진 출처 = 인천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인천시의 택시가 적정대수 대비 ‘과잉 공급’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율감차보상제도는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인천시의 ‘택시 면허대수 및 총량산정결과’에 따르면, 인천시의 택시 면허대수는 8월 기준 총 1만 4,162대(개인 8,857대, 법인 5,305대)이며, 총량 산정 결과 오는 2019년까지 총 1만 4,186대로 예측됐다. 이는 인천시의 적정대수 1만 770대에 비해 3,416대(24%)가 많은 수치다.
 
시는 택시 감차위원회를 통해 지난 2015년 말 업종별 감차규모를 결정하고 시행하기로 했지만, 정부 지원액이 대당 1,300만 원(국비 390만 원, 시비 910만 원)으로 개인택시 면허비용(7,000~8,000만 원) 보다 낮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머지 금액은 택시업계가 출연금으로 감당해야 하나 비용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자율감차보상제도가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시 감차위원회가 지난해 말과 올해 7월 각각 모금방안 결정을 위해 회의를 개최했으나 딱히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택시 공급이 과잉화되면서 기사 등 종사자들의 수익이 낮아져 기사들이 장거리 운행을 선호하게 되고 부당 요금 책정 등의 행위가 발생하면서 자연스레 택시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록 인천시 택시 민원이 전체적으로 소폭 감소하고는 있으나, 세부 내용을 보면 승차거부는 2014년 969건에서 2016년 1,292건으로, 부당요금은 2014년 829건에서 2016년 1,017건으로 다소 큰 폭으로 증가했다.
 
때문에 지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율감차제도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과잉 공급된 택시가 결국 업계수익을 낮추고 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는 만큼 다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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