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신세계 복합쇼핑몰 입점 저지'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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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신세계 복합쇼핑몰 입점 저지' 간담회 개최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7.02.0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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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 주민소송 이어 가기로



부천 상동에 들어설 신세계 복합쇼핑몰이 지역 상권을 파괴한다는 인천시와 지역 상인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부천신세계 복합쇼핑몰 입점 저지를 위한 민·관 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는 9일 오전 계양구 작전동 카리스호텔에서 입점 저지를 위한 법령개정 사항 및 향후 추진방향과 공동협력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지역 국회의원 초청 조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조찬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을 비롯해 유동수, 송영길 의원 등 정치권 인사와 지역 상인회,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부천신세계 복합쇼핑몰 입점 저지를 위한 그동안의 활동을 정리하며, 앞으로의 추진방향과 국회에 상정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유통산업발전법 2월 임시국화 통과"를 제창하며 결의를 다졌다.

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복합쇼핑몰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3㎞ 이내에 위치한 인근 지역의 자치단체장과 개설등록 여부를 합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협의회는 사업신청자 자격결격과 도시관리계획 이전에 공유재산 의결을 받은 행위의 하자, 자의적 가격결정을 위한 용도지역 선정 등의 위법성을 들어 주민소송을 이어가고, 또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인천시를 비롯 각 민간단체에서 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 저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인천지역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대한 상권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지역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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