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자율 강요나 강제 방과후학교 신고하세요”
상태바
“야간자율 강요나 강제 방과후학교 신고하세요”
  • 전슬기 기자
  • 승인 2016.05.23 15: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 "학습선택권 위반 사례 접수"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는 23일 반강제적인 야간자율학습과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중·고등학교에 대한 사태 파악에 나섰다고 밝혔다.
 
인천지부는 23일 “2011년 전국 최초로 인천에서 학습선택권 조례가 제정되었고 올해로 5년째를 맞았다.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도 학습선택권 조례를 제정 확대해 나가는 추세다”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인천의 일부 중고교에서는 여전히 반강제적인 야간자율학습이나 방과후학교를 강요하고 있어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학습선택권 조례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정규교육과정 외의 야간자율학습이나 방과후학교를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강요해서는 안 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지부는 5월 24일부터 6월 10일까지 위반 사례를 접수받아 시교육청에 특별 감사 및 시정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야간자율학습이나 방과후학교 참여를 일방적으로 강요했거나, 선택에 따라 학교 생활에 불이익이 따른 경우 등을 접수하면 된다.
 
접수는 우편(인천시 부평구 경원대로 1240번길 5-4)이나 전화(☎032-438-3970, 010-5338-9303), 메일(rhk13@naver.com)로 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