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 10여명에 수백만원 준 혐의
인천 연수경찰서는 4·13 총선 당시 선거 캠프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찬대 당선인(인천 연수갑) 선거 캠프 관계자 A(42)씨를 구속했다.
서중석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 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4·13 총선 당시 박 당선인의 선거 운동을 돕는 자원봉사자 10여명에게 일당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금품을 받은 자원봉사자들은 유권자에게 텔레마케팅(TM)을 하거나 거리 유세 등의 선거운동을 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자원봉사자에게는 실비나 수당 등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을 줘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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