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결의 없으면 평조합원은 매몰비용 책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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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결의 없으면 평조합원은 매몰비용 책임없다"
  • 편집부
  • 승인 2016.01.1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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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개2재개발구역 전 임원 6명, 분담금 소송 패소
인천지법 행정1부(강석규 부장판사)는 14일 인천시 부평구 부개2재개발구역 조합 전 임원 6명이 조합원 83명을 상대로 제기한 재개발 매몰비용 분담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조합원 총회 등에서 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정산해 분담금을 결정하고 이에 대한 분담 결의를 하지 않았다면, 정비사업 평조합원인 주민들에게는 비용 분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다.
 
부개2재개발구역은 조합원 과반의 동의를 거쳐 지난 2012년 12월 조합 설립이 취소됐다. 이에 공사 계약을 체결한 시공사인 한신공영은 2013년 연대보증을 선 조합 전 임원 6명을 상대로 사업추진비와 조합운영비 등 조합이 빌려 쓴 19억2천만원(매몰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중 18억9천만원이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했다.
 
그러자 이모씨 등 전 부개2구역조합 임원 6명은 조합원 83명을 상대로 매몰비용을 나눠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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