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드문서 글꼴 때문에... 인천 일선 학교들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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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문서 글꼴 때문에... 인천 일선 학교들 ‘발칵’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5.12.2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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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체 개발업체 “무단사용” 내용증명... 시교육청 “업체 접촉 중”

윤서체 글꼴 ⓒ그룹와이 홈페이지
 
문서 작성 프로그램 워드프로세서에 쓰이는 글꼴 때문에 일선 학교들이 곤란에 처했다. ‘윤서체’로 부르는 이 글꼴의 저작권을 보유한 개발업체가 전국 1만 2,000여 학교를 대상으로 윤서체의 무단 사용을 이유로 소송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 관내에도 78개소 일선 초등학교들이 소송 대상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단 인천시교육청은 개별 대응을 일절 하지 말라고 학교 측에 공문을 보내고 시교육청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28일과 29일 컴퓨터 관련 업계와 전문 매체 기자들에 따르면, 컴퓨터 글꼴 윤서체의 개발업체인 그룹와이(윤디자인)가 서울과 인천 지역 초중고 300여 곳과 전국 1만 2,000개 초중고를 대상으로 윤서체 무단사용 소송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우산’은, “지난달 5일 인천지역 초등학교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78곳이 윤서체 유료 글꼴을 허가받지 않고 사용해 저작권법을 위반한 관계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 내용증명에는 손해배상 청구 예정 통보와 함께 383종의 윤서체 글꼴 프로그램을 1개 학교 당 275만원에 구입하면 더 이상의 책임은 묻지 않겠다는 내용도 함께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는 교실 안쪽 게시물이나 학교 측이 학생들에게 발송한 가정통신문 등을 증거 자료로 보유해 법적 다툼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개별 대응을 일절 하지 말고 시교육청 차원에서 일단 업체와 이야기를 해볼 것”이라는 공문을 보내고 동요하지 말 것을 주문한 상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안 그래도 워드프로세서 글꼴에 대한 저작권 분쟁이 전국적으로 꽤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선 학교에는 그전부터 저작권법에 대한 관련 교육을 많이 했었다”면서 “일단 학교는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곳이고, 교육청은 행정을 하고 있는 만큼 수업에 집중하고 일일이 개별적으로 대응하지 말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단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된 학교는 글자체 사용권 구매를 추진하겠지만, 빼도 박도 못할 명백한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수십 개 학교에 대해 일괄 구매를 하라는 업체 측의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 될 상황”이라며 “지난 22일과 24일 업체 측과 만났는데 그때도 우리는 업체들이 제시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했고, 이에 업체 측이 증거들을 더 제출하면 1월 중 다시 접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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