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옥외광고물 규제 개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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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옥외광고물 규제 개선 착수
  • 양영호 기자
  • 승인 2014.06.1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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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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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불필요한 규제와 필요한 규제를 가늠하는 선별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경제 활력과 시민편익 증진 등 도모하기 위해 중앙규제, 시, 군·구의 기존규제 완화 및 규제개선 과제 적극 발굴, 건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관련해 현행 옥외광고물의 자체규제 개선을 위해 「인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기로 하고 개정조례안을 오는 6월 30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그동안 가로형 간판크기를 그 업소 폭보다 작은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해왔다. 그러나 노후된 건물의 경우 설치 이후에도 벽면 노출로 인한 도시미관이 저해할뿐만 아니라 업주들의 민원이 제기돼 왔다. 또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게시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공공성을 저해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가로형 간판의 폭은 그동안 ‘업소 폭의 80퍼센트 이내’로 제한되어 있던 것을 ‘그 업소 폭 이내’로 완화한다.

또한, 현수막의 경우 지정게시대 게시기간을 ‘1회 10일 이내’로 정해 통일성을 기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효율적인 시정홍보 등을 위해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대상에 ‘버스정보안내기(BIT)’를 추가했다.

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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