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네일아트 업소 어찌하리오
상태바
불법 네일아트 업소 어찌하리오
  • 양영호 기자
  • 승인 2014.03.11 18: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으로 인한 보상도 못받아, 7월부터 단속 가능할 전망

2.jpg

손톱을 개성있게 가꾸기 위해 등장한 네일아트. 그러나 네일아트 업소가 면허증 없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업소 이용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이 요구된다.

국내 뷰티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네일아트숍은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불법 영업소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네일이 미용업의 독립적인 영업 범위가 아닌 미용업의 일반적인 한 업무 영역으로만 정해뒀기 때문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네일아트는 미용업으로 분류돼 등록된 네일아트 샵이 인천에만 150여 곳에 이른다. 하지만 불법 영업소까지 종합하면 대략 300여곳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네일아트를 하기 위해서는 미용 면허증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 네일아트샵의 직원들은 면허증이 없거나, 일반 자격증 소지자 역시 면허증으로 갱신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네일아트업소가 몰려있는 부평과 주안 지하상가 업소들은 대부분 면허증 없는 무자격자를 직원으로 고용하고 있었다. 이로 인한 부작용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네일아트 업소에서 관리는 받았던 A씨는 “네일아트를 받고 손톱주위로 사마귀와 비슷한 것이 생겨 당혹스러웠다”면서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니 네일 아트에 사용되는 기구들이 철저한 소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진균(무좀균, 곰팡이) 감염이나 손톱주위 피부에 사마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손톱 측면의 피부를 너무 과도하게 다듬거나 정리하는 과정에서 손톱과 피부 사이에 틈이 생겨 세균이나 유해물질이 침투해 염증을 유발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로 네일아트업계 종사자들이 관련 법 개정을 꾸준히 주장해 왔고, 일반·피부·종합으로 나눠져 있던 미용업 영업 범위에 ‘네일아트’를 추가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때부터 그나마 네일아트숍의 무신고 영업장이나 무자격자에 대해 세부 사항이 마련돼 법적 제재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도 네일아트업에 대해 법적으로 업무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 불법에 대한 법적 처벌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네일아트가 미용업에서도 따로 분화되면서 자유업이 아닌 네일아트업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무자격자에 대한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보지만 현재는 불법 영업에 대해 아무런 법적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