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구역 추정분담금 정보제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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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구역 추정분담금 정보제공 확대
  • 이장열 기자
  • 승인 2014.02.2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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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소유자 15% 이상 동의와 상관없이 전 구역 단계별 시행
부평구는 그동안 정비사업 구역 주민의 15%이상 동의를 얻어 제공하던 추정분담금 정보를 주민 동의와 상관없이 제공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7월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15% 이상이 요청하는 구역에 한해 재개발 및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추정부담금 정보를 제공해 왔다.

일부 구역에서만 정보제공 요청이 있었을 뿐, 토지 등 소유주의 동의를 받기 힘든 대부분 구역에서는 정보에 접근할 수 없었다. 부평구는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민 동의와 상관없이 개략적인 추정분담금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우선 3월부터 장기간 답보상태인 20여개 구역을 대상으로 단계별로 용역을 통해서 개략적인 추정분담금을 산출, 오는 6월부터는 이를 주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추정분담금은 시의 추정분담금 시스템(renewal.incheon.go.kr)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구는 또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주민도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등기우편을 발송하거나 동 주민자치센터를 순회 방문하는 ‘찾아가는 추정분담금 안내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구는 추정분담금 등 정보 요청 기한이 올 1월 31일로 만료됐지만 이에 관계없이 추정분담금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토지 등 소유자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해산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해산신청 기한이 2015년 1월 31일까지 연장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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