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동 ‘여객자동차터미널’부지 시설폐지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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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동 ‘여객자동차터미널’부지 시설폐지 착수
  • 이장열 기자
  • 승인 2013.01.0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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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아산업, 토지 40% 인천시에 기부 채납 제안
인천시가 계산택지지구 위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인천계양구 용종동 207-1번지, 18724)도시계획시설상 '터미널 시설폐지'를 검토중에 있다고 7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1996계산택지지구가 지정·고시된 2001 8 ㈜금아산업이 당시 135억원에 매입했다.

인천시는 민간업체에 부지를 매각해, 인천 북부권 주민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버스터미널 조성을 추진했지만,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먼지, 교통 혼잡 등의 이유로 2007 8월과 2008 52차례에 걸쳐 사업계획을 반려한 있다.
 
지난 2008인천발전연구원이 계양구 여객자동차터미널은 경기도 부천시 소풍터미널과 영향권 중복 공급과잉으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아 사업의 동력이 떨어져 있었다.

인천시 도시계획과는 "인근 부천시 상동에 소풍터미널이 있는데다 수요도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서구 검단 지역에 서북부버스터미널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인천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변경안에 반영됐다"고 7일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2011년 9월 인천교통공사에 터미널 부지를 인천시가 다시 매입해서 사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공문으로 발송했지만, 인천교통공사는 사업성이 없다고 사업불가 공문을 보냈다. 지난 해 2월에도 인천교통공사는 사업참여 불가 공문을 인천시에 보냈다. 인천시가 터미널 부지를 재매입하여 사업을 직접 하고자 했으나, 관련 공사에서 사업성 없다는 결론이 났었다.
 
이처럼 터미널 부지에 대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게 된 이유에는 여객자동차터미널부지가 고도제한구역에 해당되어서 58미터(해수면 기준) 이상의 건축물을 올리지 못한다는 제약도 자리잡고 있다고 인천시 도시계획과 담당자는 밝혔다. 현재 터미널 부지 소유자 (주)금아산업이 한국공항공사와 고도제한에 대해서 협의중에 있다고 알려졌다.  
 
이에 따라, 터미널 토지소유자 ㈜금아산업은 지난 해 10월 4일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가 인천시에 접수되면서 터미널부지 시설폐지에 무게를 두고 인천시가 검토에 들어갔다. 인천시는 ㈜금아산업이 제출한 제안서가 접수된 뒤, 곧장 관련부서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쳤다고 7일 확인해졌다.
 
㈜금아산업이 제출한 제안서에는 “터미널시설 폐지가 이루어지면, 그 부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짓고, 토지 40%에 해당되는 금액을 인천시에 기부 채납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특히 “토지 40%에 해당하는 부분을 기부 채납하는 방식으로  공공시설로서 방송국을 유치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터미널 부지의 40% 해당되는 공공시설로 OBS경인방송국을 유치한다는 내용이 벌써 흘러 나오고 있다. 방송국도 공공시설로 분류되어 있다.
 
7일 인천시 관계자는 “아직 시설폐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입안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검토 단계에 있는데, 아직 시설폐지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섣부른 것이다. 단지 인천시의 입장에서 터미널 부지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바람직하지 못하고, 다른 시설이 들어서게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터미널 부지 40% 해당되는 금액은 터미널 부지의 시설폐지가 최종 결정이 나면, 상업시설에 기준으로 현재 시세에서 토지를 감정해서 결정한다는 것이 인천시의 방침이고 ㈜금아산업도 제안한 내용이라고 인천시 관계자는 7일 덧붙였다.
 
인천시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위원회에 ‘터미널 시설폐지’가 확정되면 도시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의 토지이용계획에서 터미널 부지가 자동적으로 일반상업용지로 변경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터미널시설 부지가 일반상업용지가 변경되면 토지소유자가 다양한 종류의 상업시설을 짓는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된다. 아파트, 쇼팽센터 등도 짓을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인천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입안 과정에서 상업시설 가운데 몇 가지 제약 조건을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고,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터미널부지 시설폐지에 따른 안건이 상정되며, 심의 과정에서 제안 조건이 따라 붙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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