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0일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 170명(법인포함) 205억원에 대한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공개대상은 올해 3월1일 현재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세액이 3천만원 이상인 자 중 불복청구 중이거나 파산 및 사망자 등을 제외한 자다. 이들에게는 올해 5월부터 6개월간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도록 촉구했으며,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했으며,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체납세액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했다.
명단 공개에는 체납자의 성명, 연령, 주소, 체납된 주세목, 과세관청(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대표자 주소)이 포함됐다.
법인은 56개, 106억원 개인은 114명 99억원이다. 법인 체납액이 51.7%, 개인체납액이 48.3%를 차지한다.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대상자가 129명(75.9%) 69억원(33.7%)으로 가장 많다.
- 공개대상자 체납액 분포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 계 | 3천이상- 1억원이하 | 1억초과- 3억이하 | 3억초과- 5억이하 | 5억초과- 10억억이하 | 10억초과 |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
계 | 170 | 20,470 | 129 | 6,905 | 27 | 4,187 | 6 | 2,050 | 4 | 2,511 | 4 | 4,817 |
법인 | 56 | 10,560 | 34 | 2,009 | 14 | 2,299 | 2 | 688 | 3 | 1,958 | 3 | 3,606 |
개인 | 114 | 9,910 | 95 | 4,896 | 13 | 1,888 | 4 | 1,362 | 1 | 553 | 1 | 1,211 |
인천시는 고액․상습체납자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출국금지 추진 및 방문 납세독려 확대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부동산공매, 급여 압류, 예금압류, 매출채권압류, 유체동산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 현행 법률에서 허용하는 모든 체납처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