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공사 체험장 비위 문제 1년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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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도시공사 체험장 비위 문제 1년째 계속
  • 이장열
  • 승인 2012.12.0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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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자정능력 상실" 우려 목소리

취재: 이장열 기자

김포도시공사가 운영하는 도자기체험장 태산패밀리파크 수강생들의 민원에서 출발한 직원 비위 문제가 발생 1년이 지나도록 끊이지 않고 있어 김포시의 자정능력이 상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포도시공사는 지난해 12월 제기된 수강생들의 민원에 따라 감사실에서 태산패밀리파크의 A씨에 대한 감사를 벌였고,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A씨를 해임 처분했다. 그러나 김포도시공사 인사위원회는 그 뒤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정직 3개월로 감경했다. 이 과정에서 도시공사 감사실이 조사결과보고서의 중요 문구(횡령사실)를 삭제해서 다시 보내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대해 도시공사측은 A씨를 횡령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나, 이미 내사에 들어간 경찰은 도시공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1년 동안 이어져 이 문제는 김포도시공사 뿐만 아니라, 김포 지역사회가 출구를 찾지 못한 채 이전투구 형국으로 번지고 있다.

 이 문제는 현재 김포도시공사가 작동 불능 상태에 빠진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지목된다. 지난 11월 1일 김포아트홀이 붕괴된 사고에서부터 직원들 사이의 폭행 사건들이 겹쳐지면서 안팎으로 김포도시공사는 ‘오작동’ 상태이다. 김포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태산패밀리파크 문제는 내부 행정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불거져 나온 단적인 예이다.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업무상 배임(약2백여만원)으로만 지난 11월 6일 검찰에 송치됐다. 도시공사측의 증거자료에도 불구하고 횡령 혐의가 빠진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도시공사 직원들과 수강생들은 승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감사실과 경찰의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수강생들은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올바른 수사와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여기서 A씨와 친척관계에 있는 김포시 고위층 등 실세 몇몇이 A씨를 비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민원에 대한 문제 파악과 적극적인 해결로 이어졌더라면, 조직의 내부고발로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런 점에서, 김포도시공사의 내부의 문제 해결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한 탓으로 태산패밀리파크 문제가 불거져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가 발생하면 사정부서에서 정확하게 조사하고, 이를 조직 관점에서 접근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앞서 끼리끼리 시스템, 곧 지연과 학연 등 인맥과 정치적 편견에 따라서 진행되는 듯한 빌미를 준 것이 문제를 키웠다.

 횡령과 배임, 행정처리 미숙, 복무 규정 벗어난 것이 문제를 제기한 측에서 조사를 해 달라는 내용인데, 이를 다루는 조직들이 이 문제를 미숙하게 처리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처음부터 징계를 위한 감사를 공식적으로 시작해서 잘잘못을 따져야 하는 과정이 생략됐다는 것이다.

 A씨는 “지난 3월 말에 공사 직속 부장이 느닷없이 너 때문에 태산패밀리파크가 문 닫게 생겼다면서 그만 두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하면서 “제가 행정적인 처리를 소홀하게 한 것은 인정하지만, 갑자기 나가라는 식으로 일방적인 밀어 부치는 것 때문에 황당했었다”고 밝혔다.

 사실 A씨에 대한 횡령과 금품 수수와 배임 혐의에 관련된 자료는 당시 민원을 제기한 수강생들의 민원내용에서 빠져 있었다. 수강생들의 민원은 간단했다. A씨가 도자기 체험장 수강생들에게 불친절하게 말을 함부로 하는 등 품위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었다. 수강생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여러 가지 교육적인 측면을 무시한 채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 발단이 되었고, 이것을 시정해 달라는 민원을 A씨 직속 상사에게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그런데, 이 민원이 해결이 되지 않고 A씨도 사소한 잘못은 인정하지만, 자신이 직장을 나가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사표 제출을 번복하면서 태산패밀리파크 직원들이 내부 고발형식으로 공사 사장에게 보고한 뒤 감사실의 감사가 시작됐다.

 A씨는 “직속상관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 사표를 내려고 했는데, 그 다음날부터 횡령을 했다, 이른바 알바비까지 편취했다는 등등의 이야기가 쏟아지면서 이대로 나가면 제가 파렴치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힐 것이라는 생각에서 사표 제출을 번복하고 감사를 받은 것”이라고 기자에게 밝혔다.

 더욱이 지난 4월 17일 김포도시공사 감사실이 감사를 시작한 뒤, 최종 제출한 조사결과보고서(1차 5.24, 수정 5.29) 갑지의 중요 문구가 4일 뒤에 삭제해서 다시 보내는 일이 벌어져 논란을 증폭시켰다. 문제 제기한 측에서 마땅히 봐주기 조치가 아닌가 의심을 살만한 행위를 감사실이 한 것이다.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경솔함은 중요 문구가 삭제된 내용에서 그 이유가 확인된다.

 감사실이 지난 5월 25일 조사결과보고 갑지에 ‘임의 처분이 가능한 현금(횡령에 준한다)’이 4일 지난 29일에는 앞서 보낸 감사결과보고서가 결재 전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앞서 괄호에 넣은 둔 ‘횡령에 준한다’는 문구는 삭제되어 재발송한 것이다.

 아울러, 문제 제기한 도시공사측에서는 지난 6월 28일에 열린 1차 인사위원회에서 A씨에 대해 취해진 해임 처분이 2차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로 경감된 것이 앞서 감사실이 ‘횡령에 준하다’는 괄호 문구를 삭제한 것에서부터 이미 예견됐다고 파악하고 있다.

 해임에서 정직3개월로 변경된 것에 대해서 김포도시공사 감사실장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문제이지, 감사실이 나서서 결정에 의견을 주지는 않는다”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밝혔다. 감형 결정은 감사실과는 무관함을 특히 강조했다.

 덧붙여 감사실장은 “A씨의 정직 3개월 감형은 횡령부분으로 지적된 3백여만원이 금액 자체가 A씨가 횡령하기 위한 의사에 비롯된 것이 아니고, 그 돈 자체가 그 업체에 남아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곧장 횟수 조치했다는 점이 징계 감형의 이유”가 아닌가 라고 언급했다.

 문제를 제기한 도시공사 소속의 C씨는 “수강생들로부터 받은 통장거래 내역 등 증거자료에 따르면 횡령인데, 이 자료를 넘겨줘도 보지않는 것 같다. 당연히 파면감인데, 해임에서 다시 정직 3개월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횡령 부분에 대해서도 전후관계를 살피면 그 의도가 드러나는데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김포도시공사 제2차 인사위원회 결정은 봐주기 전형이라고 판단하고, 김포도시공사 사장의 결재를 받고 김포경찰서 지능팀에 9월 11일 고발장을 접수하러 갔다.

 그런데, 당시 김포경찰서 지능팀장은 고발 서류를 바로 접수하지 않고, 서류를 검토하면서 이것은 빼고 저것은 안되겠나 하면서 훈수를 뒀고, 그러는 사이 오후 6시가 넘어서 지능팀장은 내일 접수할 수밖에 없다고 하며, 자신에게 그 고발장을 내일 접수하라고 말했다고 고발장을 직접 제출했던 C씨측은 밝히고 있다.

 그래서 고발장을 다음날인 12일 민원실에 접수하고 부랴부랴 빠져 나왔다고 한다. 당시 김포경찰서 지능팀장의 행동과 말은 민원인이 고발장 접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하며 접수를 받지 않을 태도로 비쳐져 당혹스러웠다고 한다.

 경찰조사가 이뤄져 A씨는 6차례에 걸쳐 수사를 받았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고발 내용 가운데 횡령은 빠지고, 배임만 혐의가 인정됐다. 금액도 당초 고발한 배임 금액에서 많이 줄어들어 2백여만원으로 특정됐다. 김포경찰서는 3개월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송치했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B씨는 “사실, 불안하다. 김포시에서 우리 말을 제대로 들어주거나 이해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게 두렵다. 공사에서도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하고, 이래저래 힘들다. 특히 힘든 것은 고용에 대한 불안이다. 공사에서는 시끄럽게 하면 부서를 없앴다는 엄포를 놓고 있는 형편이라서 더욱 불안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 문제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밝혀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기자에게 말했다.

 한편, A씨는 “2002년에 입사해서 지금은 1년에 만 명이 찾아오는 곳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저는 아무것도 안 한 사람으로 낙인을 찍힌다. 누명을 벗고 싶다. 사실 서류 처리가 서툴고 꼼꼼하게 행정처리가 미흡한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돈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가 없다. 제가 너무 일에 몰두하고 실적에 얽매이다 보니 작은 실수도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검찰조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고, 적극적으로 해명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태산패밀파크에는 현재 7명이 근무중이다. 일반직 3명, 전문직 3명, 일용직 1명이다. 도자기 체험장은 전문직이 맡고 있다. A씨도 전문직으로 2002년부터 근무하고 있다. A씨는 정직3개월이 지난 10월에 풀려, 현재 태산에 출근하고 있지만, 일을 맡기지 않아 주변 청소를 하고 있다고 한다.

 A씨는 “태산에 있었던 레스토랑이 실적이 나지 않자, 본사에서 단칼에 부서를 없애고 그곳에 근무하던 당시 전문직들이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는 것을 보고는 예사롭지 않게 받아 들였고, 태산 도자기 체험장도 늘 실적(방문자 수, 수익)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도 자신의 불리한 일 처리와 수강생들에 대한 불친절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김포도시공사 태산패밀리파크 사태는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 처럼 더 큰 충돌을 예비하고 있다. A씨의 근무 태도의 불성실, 민원들과 잦은 마찰, 결재와 검수 미처리, 사업장을 이른바 사유화하는 발상과 동료들과의 불협화음 등 공공기관에서는 발생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수년 동안 발생했는데도 뒷짐을 지고 방치한 관리자들의 책임이 무거운 것으로 보인다.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소통 체계가 태산패밀리파크에서는 작동하지 못하였고, 관리 감독해야 할 김포도시공사는 별 것 아닌데 하면 어물쩡 넘어가는 바람에 태산의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김포도시공사와 더 나아가 총책임자 김포시장이 이 사안을 바라보는 문제의식의 결여가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누군가 나사서 이 꼬인 매듭을 풀여야 하지만, 현재 김포도시공사 사장은 공석이고, 김포시장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태산패밀리파크의 도자기 수강생 D씨는 “공공기관에서 발생할 수없는 일들이 발생했고, 김포시민이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달라고 제기했는데도 제대로 풀지도 못하는 김포시에 사는 것이 정말 부끄럽다. 떠나고 싶다”고 말했다.

 

<태산패밀리파크 도자기체험장 민원사건 일지>

11년 12월: 도자기 체험장 수강생 담당부장 면담(민원제기)

12년 03월: 고발인측, 면담 및 내부고발에 다른 공금횡령 및 금품수수 확인. A씨 사표 제출 번복

12년 04월초: 김포도시공사 사장 감사 결재(감사 착수)

12년 04.17-4.30: ‘감사’착수. 민원이첩(시설관리본부 시설2팀) 사항 및 도자기 체험장 업무 전반. A씨 2회 조사

12년 05.8-05.18: ‘추가감사’ 착수. 도자기 재료 사적사용 관련. A씨 1회(조사)

12년 05.25: 감사결과 통보.

-조사결과-

1. 물품대금 정산 및 검수소홀

물품대금 잔금(정산금)3,615천원은 언제든지 임의처분이 가능한 현금(횡령에 준한다)으로 보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금품수수현황(현금): 2008년 800,000원(도자기전시회)

-금품수수현황(선물): 2011년 910,000원(백자조형토, 백자토:**도재)

3. 일시사역 인부임 지급 부적정

서류를 허위작성(2일 근무시 근무하지 하지 않은 1일 추가)해 인건비를 지급하여 ‘10년-11년도에 걸쳐 총127일 4,597천원이 부적정하게 집행되었다.

4. 소모품 대장관리 부적정

2008-2010년(기록):유약관리대장, 점토관리대장

2011년: 유악관리대장(미기록), 점토관리대장(기록)

2012년: 유악관리대장(미기록), 점토관리대장(미기록)

-처분계획

재정적 조치

1. 물품대금 잔금(3,615,300원: 회수)

2. 일시사역인부임(4,597,400원: 회수)

 

12년 05.29: 감사 수정통보

“당초 결과보고 결재본입니다. 지난번에 보내드린 것은 결재전 만들어놨던 자료였습니다.

<수정된 부분>

-조사결과-

1. 물품대금 정산 및 검수소홀

물품대금 잔금(정산금)3,615천원은 언제든지 임의처분이 가능한 현금으로 보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된다. (횡령에 준한다) 삭제.

 

12년 06.28: 제1차 인사위원회 개최. A씨 해임 처분. 직속상관 2명 견책 처분

12년 07월초: 징계처분 이의신청, A씨와 직속상관 2명.

12년 08.14: 제2차 인사위원회 개최. A씨 정직3개월 감형. 직속상관 2명 기각.

12년 09.12: 김포도시공사 기관 명의로 A씨 횡령과 배임 혐의로 김포경찰서 고발장 접수(9월 11일 지능팀에는 접수 못함)

12년 09월-10월: 문제제기측, 국민권익위원회, 신문고, 감사원 등 A씨 감사조사 요청

12년 11월초: A씨,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정직3개월 과하다며 조정신청

12년 11.05: 문제제기측,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보장조치등요구서 제출

12년 11.06: 김포경찰서, A씨 업무상배임으로 부천지청 불구속 송치.

12년 11.19: 감사원 조사원 2명 김포도시공사 직접 방문 자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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