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건설산업법 위반 기숙형 사립고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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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건설산업법 위반 기숙형 사립고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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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1.1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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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량고교 학교장과 이사장 소환 조사

인천시교육청은 사립 삼량고등학교의 건설산업법 위반에 대한 고발과 관련, 최근 검찰에 출두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시교육청 담당 직원은 검찰 조사에서 학교장ㆍ학교법인 이사장에 대한 2건의 고발, 3건의 수사의뢰 내용과 배경에 대해 진술했다.

검찰은 곧 해당 학교장과 이사장을 소환, 이들 5건의 고발ㆍ수사의뢰된 내용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특별감사를 통해 490㎡ 이상의 건물을 신축할 경우 입찰을 통해 전문 건설업체에 맡겨야 하는데도 이 학교는 지난해 10월 임의로 업체를 선정해 5억8천여만원 상당 공사를 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공사 전에 업체에 공사비 11억원을 미리 주거나 기숙사 비품 등을 수의계약으로 5억4천여만원 어치 구매하고 용역을 발주하는 등 총 13건의 위반 사항을 찾아내 지난달 하순 검찰에 고발했다.

시교육청 측은 "관련 법이나 규정의 위반 정도가 크고 명확한 부분은 고발하고, 행정기관으로서 혐의를 입증하기 다소 어려운 경우에 대해 수사의뢰했다"라고 밝혔다.

농촌 기숙형 사립고인 이 학교는 시교육청 예산 30억원과 자체 예산 17억1천여만원 등 47억1천여만원으로 학생 150명을 수용하는 기숙사를 지난 4월 완공했다.

기숙사는 당초 지난 3월 완공하기로 됐으나 공사가 지연돼 일부 학생들이 일시적으로 인천지역 상가에서 공부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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