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공무원 노조, '통행료 환수 소송'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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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공무원 노조, '통행료 환수 소송'에서 승소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5.0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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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노조 승소 판결, 중구 기간 내 항소하지 않아 확정
영종도 출퇴근 공무원 통행료 지원은 '보수' 아닌 '후생복지'
인천대교
인천시내와 영종도를 잇는 인천대교

 

영종도 제2청사로 출퇴근하는 인천 중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받았던 2억원대의 통행료 지원금은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중구지부는 지난해 6월 중구를 상대로 낸 ‘통행료 지원비 환수금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 승소로 마무리됐다고 8일 밝혔다.

인천지방법원 행정2부가 지난달 19일 노조 승소 판결을 내렸고 중구가 기간 내인 7일까지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중구는 인천대교·영종대교 또는 선박을 통해 영종도 제2청사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시 중구 후생복지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2018년 5월부터 통행료를 지원했으나 2019년 초 인천시 감사관실이 ‘통행료를 수당 형태로 지급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상 보수 지급 규정에 어긋난다’며 전액 환수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중구는 1년여 만에 통행료 지원을 중단했으나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됐다’는 이유로 환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시는 2022년 말 중구에 통행료 지원비 환수를 재차 요구하면서 관련자 엄중 문책을 경고했고 결국 중구는 2023년 2월 통행료를 지원받은 소속 공무원 190명에게 최소 8,700원에서 최대 440만원을 반납하라는 고지서를 발부했다.

이에 반발한 공무원노조 중구지부는 환수 대상자 중 153명을 원고인단으로 모집하고 같은 해 6월 인전지법에 '환수금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영종도 제2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지급한 통행료 지원비가 지방공무원법상 ‘보수’(제44조), ‘실비보상’(제46조 1항), ‘후생복지’(제77조) 중 어디에 해당하는 것이냐는 것이었다.

인천지법 행정2부는 통행료 지원비를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만 지급할 수 있는 ‘보수’가 아닌 조례에 근거해서 줄 수 있는 ‘후생복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증빙자료를 제출해 신청할 경우 지급했기 때문에 ‘보수’로 보기 어렵고 원거리 출퇴근 공무원들의 사기를 증진하고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한 ‘후생복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송민주 공무원노조 중구지부장은 “이 소송은 사실관계보다는 법리적 해석을 따진 것으로 상식적인 측면에서 봐도 노조가 당연히 이길 것으로 예상했다”며 “인천시는 독단적이고 폐쇄적인 감사행정 관행을 바로잡는 한편 잘못된 감사처분 요구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은 중구 직원들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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