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산단 오염물질 배출업체 3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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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산단 오염물질 배출업체 36곳 적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4.2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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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기하수처리장 고농도 폐수 유입 방지 위해 도금 등 113개 업체 점검
허용기준 초과 폐수 배출 32곳,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2곳 등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29곳, 조업정지 4곳, 사용중지 1곳, 경고 2곳
남동산단 폐수 단속(사진제공=인천시)
남동산단 폐수 단속(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남동국가산업단지 고농도 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기준치 초과 폐수 방류 등 36개 업체를 적발했다.

시는 지난달 1~19일 승기하수처리장 고농도 폐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남동산단 내 도금업종 등 113개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시안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된 36곳을 적발해 행정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위반사항은 ▲허용기준 초과 폐수 배출 32곳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2곳 ▲대기배출시설 비정상 가동 1곳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1건이다.

조치사항은 ▲개선명령 및 과태료(초과배출 부과금) 부과 29곳 ▲경고 및 과태료 부과 2곳 ▲조업정지 10일 1곳 ▲조업정지 5일 3곳 ▲사용중지 1곳이다.

금속표면처리업체인 A사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시안이 기준치를 5.2배 초과해 조업정지 5일 및 과태료 부과 조치됐다.

화장품 제조업체인 B사는 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해 조업정지 10일 처분됐다.

기계부품을 만드는 C사는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다가 적발돼 사용중지됐다.

박성연 시 대기보전과장은 “기준치를 초과한 폐수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며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 전문가를 통한 기술지원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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