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다음달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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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다음달 표결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3.05.2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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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윤관석(왼쪽), 이성만 의원. 사진=연합뉴스
무소속 윤관석(왼쪽)과 이성만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무소속 윤관석(인천 남동구을)·이성만 의원(인천 부평구갑)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접수됐다.

법무부는 26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두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가 지난 24일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이틀 만이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 수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30일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하고 다음달 초 본회의에서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며 부결 시 영장은 별도 심문 없이 기각된다.

윤 의원은 지난 2012년 4월 말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공모해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에게 총 6,000만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강 전 감사위원 등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두 의원은 모두 “돈을 주라고 지시하거나 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돈 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강 전 감사위원을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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