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규모 학교 설립·이전·통폐합 권한 지방 이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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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규모 학교 설립·이전·통폐합 권한 지방 이양 추진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2.0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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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 개정키로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 학교 설립 및 관할구역 내 이전·통폐합
허종식 의원 개최 '인천 원도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
인천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

소규모 학교 설립과 관할구역 내 학교 이전·통폐합을 시·도교육청 자체 투자심사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은 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교육부과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원도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교육부가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 신설 및 이전·통폐합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채홍준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장은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 소규모 학교 설립과 관할구역 내 학교 이전·통폐합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앞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지난해 7월 교육부에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 소규모 학교 설립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해 달라’고 건의했다.

교육부는 부령인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 개정을 거쳐 오는 4월 2차(정기) 중앙투자심사부터 소규모 학교 설립과 이전·통폐합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시·도교육청 자체 투자심사에 맡길 계획이다.

교육부는 무분별한 소규모 학교 설립 등 과잉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학생수용률이 계획 대비 70% 미만일 경우 재정적 패널티(교부금 삭감 등)를 주는 제재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창영초등학교의 금송구역 이전과 관련해서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가 아닌 자체 투자심사 대상이 되더라도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최근 5년(2018~2022)간 학교 설립 안건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율은 평균 61.9%(657건 중 407건)였지만 인천은 평균보다 낮은 57.2%(56건 중 32건)에 그쳐 신도심 지역의 학교 과밀화 문제를 악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경우 원도심은 학생 수가 줄고 신도심은 늘면서 학교 신설, 이전, 통폐합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원도심 주민들은 학교마저 없애면 지역이 소멸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학교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교육부가 소규모 학교 설립과 학교 이전·통폐합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더라도 본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되기는 어려워 자칫 갈등만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허종식 의원은 “수도권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구역에 학교를 적기에 신설하기 위해서라도 소규모 학교 설립 및 이전·통폐합 권한을 교육감에게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다”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을 조속히 시행해 지역의 교육자치권을 실현하면서 원도심과 신도심의 학교를 둘러싼 본질적 논란은 또 다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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