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기준 개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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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기준 개정' 공고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2.0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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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에 맞춰 건축심의 필요 지역 지정
도시지역(녹지지역 제외)과 개발사업 지구 및 구역
계획·구조·설비 등 분야별 구체적 심의 기준 마련

인천시가 3일 ‘건축위원회(경제청 및 군·구 포함) 심의 운영기준 개정’을 공고했다.

국토교통부가 2020년 4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할 행정구역 전체가 아닌 건축심의가 필요한 지역을 지정하고 분야별 심의 기준을 구체화한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기준’을 공고토록 했으나 같은 해 10월 시가 공고한 운영기준은 이러한 원칙에 맞지 않아 용역을 거쳐 다시 개정한 것이다.

‘인천시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기준 개정’은 부칙에 따라 공고일인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건축심의를 받아야 하는 지역은 ‘건축법 시행령’에 맞춰 ▲도시지역(녹지지역 제외)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관지구, 개발진흥지구, 택지개발지구,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재정비촉진지구, 공공주택지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특별건축구역, 리모델링활성화구역, 특별가로구역, 건축협정구역, 화재경계구역,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규정했다.

건축심의 제외 지역은 비도시지역(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과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이지만 개발사업과 관련한 지구 또는 구역은 심의 대상이 된다.

‘인천시 건축조례’에 따른 심의 대상 건축물은 시 건축위원회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이고 21층 미만 또는 연면적 10만㎡ 미만은 경제청과 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군·구 건축심의 대상은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연면적)’가 5,000㎡ 이상 ▲50일 이상 오피스텔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다중이용 건축물로 대상이 아닌 경우 건축심의 없이 허가를 받으면 된다.

건축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다른 법령에 따른 심의 대상 및 시장, 경제청장, 군수·구청장 등이 건축위원회의 심의(자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해당 건축물은 ‘인천시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기준’ [별표 4]‘군·구 및 경제자유구역청 위원회 심의(자문) 대상’에 나열했다.

강화군의 경우 지역특성을 고려해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뿐 아니라 비도시지역(관리·농림) 내의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 건축물 ▲30실 이상 오피스텔 ▲30세대(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남동구는 ▲장례식장의 건축 및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연면적 5만5,000㎡ 이상인 창고시설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은 건축심의를 받아야 한다.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기준’은 또 분야별(계획, 구조, 토목, 설비, 교통 및 주차, 소방, 조경, 친환경, 범죄예방설계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심의 기준을 신설했다.

그동안은 관련 법령과 위원들의 전문성에 의존했던 건축심의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러한 ‘인천시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기준 개정’은 2021년 1억1,200만원을 들여 발주해 지난해 12월 끝난 ‘인천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지역 지정 및 심의 기준 제정 용역’을 토대로 확정했다.

손병득 시 건축과장은 “건축심의는 건축허가 전 지역 특성과 도시환경을 건축계획에 반영함으로써 건축물의 구조안전·기능향상을 도모하고 도시미관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 심의(자문)을 거치는 제도”라며 “이번 ‘인천시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기준 개정’은 ‘건축법 시행령’과 맞지 않는 심의 대상 지역을 보완하고 분야별 심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건축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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